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5건 · 미완 3건
별표 제3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22. 8. 11.>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22. 8. 11.>삭제
| 포상금 지급기준(제43조 관련) | |
| 부정행위자 | 포상금 금액 |
| 1. 법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운동경기의 선수(「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 5,000만원 이하 |
| 2.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 2억원 이하 |
| 3.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한 자 | 1,500만원 이하 |
| 4. 법 제26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 1,500만원 이하 |
| 5.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자 | 500만원 이하 |
| 6.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 | 1,500만원 이하 |
| 7. 속임수나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 1,5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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