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5건 · 미완 3건
별표 제3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22. 8. 11.>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22. 8. 11.>삭제
|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5서식] <신설 2015.5.29.> | |||||||||||||||||
|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개월 | ||||||||||||||
| 신청기관 | 기관구분 [ ] 지방자치단체, [ ] 기타 기관 | ||||||||||||||||
| 기관명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 전화번호 | ||||||||||||||||
| 주소 | |||||||||||||||||
| 인증기관 신청내용 | 시설명칭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관할 지방자치단체 | |||||||||||||||||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확인 | | 확정 | | 지정서 발급 | |||||||||
| 신청기관 | 처 리 기 관 (국민체육진흥공단) | 처 리 기 관 (국민체육진흥공단)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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