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5건 · 미완 3건
별표 제3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22. 8. 11.>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22. 8. 11.>삭제
|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2. 19.> | ||||||||||||||
|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수험원서 | ||||||||||||||
| ※ 뒤쪽의 수험원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① 수험번호 | ② 자격종류 | 사진 (3㎝ × 4㎝) | ||||||||||||
| ③ 자격등급 | ④ 자격종목 | |||||||||||||
| ⑤ 응시자격 | ⑥ 응시기관 | |||||||||||||
| 수험자 | ⑦ 성명(한글) | |||||||||||||
| ⑧ 생년월일 | ||||||||||||||
| ⑨ 연락처(일반전화) (휴대전화) | ||||||||||||||
| ⑩ 주소 | ||||||||||||||
| ⑪ 최종 학력 | [ ]대학원 [ ]대학(교) [ ]전문대학 [ ]고등학교 [ ]기타 | 과 | [ ]재학 [ ]휴학 [ ]졸업 [ ]수료 | |||||||||||
| 동 의 서 | ||||||||||||||
|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에 응시하기 위하여 이 원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자격검정기관의 장 귀하 | ||||||||||||||
|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수험표 | ||||||||||||||
| ⑫ 수험번호 | ⑬ 성명 | ⑭ 생년월일 | ||||||||||||
| ⑮ 자격종류 | ⑯ 자격등급 | ⑰ 자격종목 | ||||||||||||
| ⑱ 응시기관 | ⑲ 시험 일시ㆍ 장소 | |||||||||||||
| 년 월 일 자격검정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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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의사항 1. 별도의 자격요건이 있는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등급의 자격 종목 응시자는 필기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명서류(졸업증명서, 정해진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2. 실기구술시험 수험자는 시험 응시 전에 반드시 종목별 "수험자 준비물"을 확인하여 시험 시 지참해야 합니다. 3. 실기구술시험은 시험장 임차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행되므로, 평일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시행될 수 있습니다. 4. 자격증 발급 안내: 준비물(증명사진 1장, 발급 수수료), 발급 장소(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5. 인터넷 원서접수, 합격자 발표는 자격검정 기관별 홈페이지 주소로, 각종 문의사항은 자격검정 기관별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210㎜×297㎜[백상지(80g/㎡)] | ||||||||||||||
| (뒤쪽) |
| 수험원서 작성방법 |
| 1. 이 원서는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구분 없이 사용하며, 자격종류, 자격등급 및 자격종목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2. 다음 방법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진란: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반명함판(3㎝ × 4㎝) 규격의 상반신 사진을 붙여야 합니다. 나. 모든 내용은 정자로 작성해야 하며, 특히 숫자는 명확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일: 수험원서 원본과 수험표에 제출일을 쓰셔야 합니다. 라. 자격종류 ② ⑮: 응시하려는 자격종류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예) 전문스포츠지도사 마. 자격등급 ③ <16>: 응시하려는 자격등급을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예) 2급 바. 자격종목 ④ <17>: 응시하려는 종목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예) 검도 사. 응시자격 ⑤: 응시하려는 자격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예) 국가대표선수 아. 응시기관 ⑥ <18>: 응시하려는 자격검정기관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자. 성명 ⑦ ⑬: 한글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차.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⑧: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카. 전화번호 ⑨: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타. 주소 ⑩: 주소는 주민등록표에 따른 주소로 작성하되, 세부주소(아파트인 경우 동ㆍ호수)까지 적어야 합니다. 파. 최종 학력 ⑪: 최종 출신학교, 재학ㆍ휴학ㆍ졸업ㆍ수료로 구분하여 해당난에 ‘√’로 표시하고 전공학과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 |
| 수험자 유의사항 |
| 1. 수험원서를 잘못 작성하여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행기관이 책임지지 않으므로 이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2. 접수된 수험원서, 그 밖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수료는 검정 시행의 형태, 기간, 사유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해 드립니다. 3. 수험자는 수험(필기시험, 실기구술시험)시부터 자격증 발급 시까지 이 수험표를 깨끗이 보관해야 하며 필기시험 또는 실기구술시험 합격자는 다음 해당 시험 1회를 면제받게 됩니다. 4.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는 수험표에 적힌 것과 공고된 것을 반드시 대조ㆍ확인하고, 실기구술시험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5. 수험자는 필기시험 시 (1)수험표 (2)신분증 (3)검은색 사인펜 (4)검은색 볼펜 등을 지참하여 지정된 입실시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실기구술시험은 반드시 수험자가 지원종목에 맞는 운동복 및 기구를 지참해야 합니다. 6. 수험자는 시험시간에 필기도구 및 계산기를 남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지 못하며,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전자계산기를 제외한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를 지참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수험자가 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같은 법 제11조의5제6호에 따라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 동안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8. 필기시험 또는 실기구술시험 접수마감일까지 수험자가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의 합격이 무효로 처리됩니다. 9. 필기시험 시간에는 답안지 작성 시간까지 포함된 것이며, 정해진 시간 안에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 무효로 처리됩니다. 10. 수험원서 접수처 및 검정장에는 주차시설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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