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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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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8건 · 보관 35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실기구술시험 합격자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종목(제6조제2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정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4호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2022. 8. 11.>삭제
별표 제5호의2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7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포상금 지급기준(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체육지도자 배치, 운동경기부 설치)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체육동호인조직과 운동경기부 설치, 체육지도자 배치)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수험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체육지도자 연수지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5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6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7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8체육지도자 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9체육지도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10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처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11체육지도자 재교육 연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12체육지도자 재교육 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13체육 행사 안전점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대한민국체육상 수상 후보자 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공적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삭제 <2022. 8. 11.>삭제
서식 제7호의2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체력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4스포츠활동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5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6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범죄경력조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범죄경력조회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범죄경력조회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부정행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신고접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7조의5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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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7조의5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처분권자는 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기관이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해당 기관이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6조의2
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증 업무를 한 경우법 제16조의2
제4항제2호
지정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6조의2
제4항제3호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6개월
라.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법 제16조의2
제4항제4호
시정권고업무정지
4개월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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