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5건 · 미완 3건
별표 제3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22. 8. 11.>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22. 8. 11.>삭제
|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7조의5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처분권자는 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기관이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해당 기관이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6조의2 제4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증 업무를 한 경우 | 법 제16조의2 제4항제2호 | 지정취소 |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6조의2 제4항제3호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4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라.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법 제16조의2 제4항제4호 | 시정권고 | 업무정지 4개월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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