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5건 · 미완 3건
별표 제3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22. 8. 11.>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22. 8. 11.>삭제
|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2.31.> | |||||||
| 체육지도자 연수지원서 | |||||||
| ※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지원번호 | 자격종류 | 사진 (3㎝ × 4㎝) | |||||
| 자격등급 | 자격종목 | ||||||
| 응시자격 | 지원연수기관 | ||||||
| 신청인 | 성명(한글) | ||||||
| 생년월일 | |||||||
| 전화번호(일반전화) (휴대전화) | |||||||
| 주소 | |||||||
| 년 월 일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연수기관의 장 귀하 | |||||||
| 유의사항 | |||||||
| ○ 연수생은 연수 기간 중 연수에 필요한 자격 종목에 맞는 운동복 및 기구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로부터 3년 이내(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의 의무복무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
| 210㎜×297㎜[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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