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5건 · 미완 3건
별표 제3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22. 8. 11.>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22. 8. 11.>삭제
|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10서식] <개정 2025. 12. 26.> | ||||
|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처분서 | ||||
| 대상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처분내용 | 처분의 제목 | |||
| 처분대상 자격증 | ||||
| 처분근거 | 근거 법령 |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 처분담당자 | 소속 / 성명 | |||
| 연락처 | ||||
|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합니다. 년 월 일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이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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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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