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5건 · 미완 3건
별표 제3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22. 8. 11.>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22. 8. 11.>삭제
|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6서식] <신설 2015.5.29.> | ||
| 제 호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 2. 시 설 명 : 3. 소 재 지 : 4. 인증기간 : 위 기관을「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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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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