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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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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8건 · 보관 35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실기구술시험 합격자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종목(제6조제2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정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4호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2022. 8. 11.>삭제
별표 제5호의2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7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포상금 지급기준(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체육지도자 배치, 운동경기부 설치)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체육동호인조직과 운동경기부 설치, 체육지도자 배치)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수험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체육지도자 연수지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5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6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7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8체육지도자 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9체육지도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10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처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11체육지도자 재교육 연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12체육지도자 재교육 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13체육 행사 안전점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대한민국체육상 수상 후보자 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공적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삭제 <2022. 8. 11.>삭제
서식 제7호의2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체력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4스포츠활동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5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6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범죄경력조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범죄경력조회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범죄경력조회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부정행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신고접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3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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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3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처분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법 제12조제1항제1호자격취소
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12조제1항제2호자격취소
다.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법 제12조제1항제3호자격취소
라. 법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12조제1항제4호자격취소
마.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12조제1항제5호
1)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법 제18조의9제3항에 따라 자격취소 등을 요청한 경우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1년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18개월
2)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자격정지 9개월자격정지
18개월
자격정지 2년
바.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12조제1항제6호
1)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법 제18조의9제3항에 따라 자격취소 등을 요청한 경우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1년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2년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3년
2)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자격정지 1년자격정지 2년자격정지 3년
사.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12조제1항제7호서면경고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아.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법 제12조제1항제8호
1)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법 제18조의9제3항에 따라 자격취소 등을 요청한 경우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1년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18개월
2)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자격정지 9개월자격정지 18개월자격정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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