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5건 · 미완 3건
별표 제3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22. 8. 11.>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22. 8. 11.>삭제
| 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3조제4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처분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1호 | 자격취소 | ||
| 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2호 | 자격취소 | ||
| 다.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3호 | 자격취소 | ||
| 라. 법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4호 | 자격취소 | ||
| 마.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5호 | |||
| 1)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법 제18조의9제3항에 따라 자격취소 등을 요청한 경우 |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1년 |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18개월 | |
| 2)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자격정지 9개월 | 자격정지 18개월 | 자격정지 2년 | |
| 바.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6호 | |||
| 1)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법 제18조의9제3항에 따라 자격취소 등을 요청한 경우 |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1년 |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2년 |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3년 | |
| 2)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자격정지 1년 | 자격정지 2년 | 자격정지 3년 | |
| 사.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7호 | 서면경고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정지 1년 |
| 아.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8호 | |||
| 1)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법 제18조의9제3항에 따라 자격취소 등을 요청한 경우 |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1년 |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18개월 | |
| 2)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자격정지 9개월 | 자격정지 18개월 | 자격정지 2년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2:2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