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3. 1. 19.> | ||||||||||||||||||||||||||||||||||||||||
|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40일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소재지 | ||||||||||||||||||||||||||||||||||||||||
| 대상노선 |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 | |||||||||||||||||||||||||||||||||||||||
| 노선명 | 저상버스운행 곤란 구간 ( )정류소 ~ ( )정류소 | |||||||||||||||||||||||||||||||||||||||
| 예외 승인 신청 사유 |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제7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해당 노선의 기점ㆍ종점ㆍ거리와 주된 운행경로가 표시된 노선도 1부 2. 제4조의2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설계도서 및 사진 1부 3. 그 밖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이 필요한 사유를 설명하는 참고 서류 및 도서 1부 | 수수료 없 음 | ||||||||||||||||||||||||||||||||||||||
| 유의사항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할관청인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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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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