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4] <개정 2024. 1. 19.> | |||||||||||||
| 교통사업자별 제공 탑승보조 서비스(제7조제4항 관련) | |||||||||||||
| 1. 교통수단 | |||||||||||||
| 서비스 | 발권지원 (탑승수속) | 여객시설 내 이동 및 이동편의시설 이용지원 | 승·하차 지원 | 좌석안내 | 교통수단 내 편의시설 이용 및 이동 지원 | 출·입국 수속 지원 | |||||||
| 교통 사업자 | |||||||||||||
|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 ○ | ○ | |||||||||||
| 시외버스 | ○ | ○ | |||||||||||
| 철도 | ○ | ○ | ○ | ||||||||||
| 항공기 | ○ | ○ | ○ | ○ | ○ | ○ | |||||||
| 선박 | ○ | ○ | ○ | ○ | ○ | ○ | |||||||
| 2. 여객시설 | |||||||||||||
| 서비스 | 발권지원 (탑승 수속) | 여객시설 내 이동 및 이동편의시설 이용지원 | 승·하차 지원 | 목적지(환승지) 하차지원 | |||||||||
| 교통 사업자 | |||||||||||||
| 여객자동차 터미널 | ○ | ○ | ○ | ||||||||||
| 역사 | 철도 | ○ | ○ | ○ | ○ | ||||||||
| 도시철도 광역전철 | ○ | ○ | ○ | ○ | |||||||||
| 공항 | ○ | ○ | |||||||||||
| 항만 | ○ | ○ | |||||||||||
| 비고 1.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리프트,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등을 말한다. 2. "승하차 지원"이란 차량과 승강장 사이의 간격이나 높이의 차이 등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제공 등 교통약자의 승하차를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2:4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