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2023. 1. 19.> | ||||||
| 저상버스 도입 예외신청 검토결과 통보서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명칭 | |||||
| 대표자 성명 |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예외 승인 신청 대상 노선 | 노선명 | 저상버스 운행 곤란 구간 | ||||
| 저상버스 운행 곤란 사유 | ||||||
| 검토 결과 | [ ] 승인 [ ] 불승인 | |||||
| 불승인 사유 |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제7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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