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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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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1호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휠체어 탑승설비의 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제4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의 규격 및 기준(제6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교통사업자별 제공 탑승보조 서비스(제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완화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저상버스 도입 예외신청 검토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운전ㆍ범죄경력조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운전ㆍ범죄경력조회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6범죄경력조회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휠체어 탑승설비의 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제4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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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신설 2024. 1. 19.>
휠체어 탑승설비의 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제4조의4 관련)

1. 휠체어 탑승공간
가. 휠체어가 버스 측면과 평행하고, 버스 내에서 앞보기로 착석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바닥은 [그림 1]과 같이 최소 750mm×1,300mm 면적을 가지는 수평면(±4.5°)이어야 한다.

다. 탑승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해야 한다.
라. 탑승공간 내에는 휠체어 고정장치, 휠체어 탑승객 안전띠 등 휠체어 탑승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품만 설치해야 한다.
2. 휠체어 탑승을 위한 승강구
높이 1,400mm, 폭 900mm 이상이어야 한다.
3. 휠체어 고정장치
가. KS P ISO 10542-1 표준을 만족하는 4점식 스트랩식 고정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나. 휠체어 탑승공간과 동일한 바닥면 또는 동일한 바닥면의 연장된 지점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 휠체어 고정장치는 휠체어에 설치하였을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1) 휠체어 고정장치 제작사에서 제시하는 설치위치
2) [그림 2]와 같이 다음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설치위치
가) 후방 고정 스트랩의 측방 투영 각도는 휠체어 탑승공간의 바닥면과 평행하고, 후방 고정점 위에 위치한 기준면에 대하여 30° ∼ 45° 이내이어야 한다.
나) 전방 고정 스트랩의 측방 투영 각도는 휠체어 탑승공간의 바닥면과 평행하고, 전방 고정점 위에 위치한 기준면에 대하여 40° ∼ 60° 이내이어야 한다.
다) 후방 고정 스트랩의 후방 투영 각도는 휠체어 기준면과 평행하고, 후방 고정점 위에 위치한 기준면에 대하여 10° 이내이어야 한다.
라) 전방 고정 스트랩의 전방 투영 각도는 휠체어 기준면과 평행하고, 전방 고정점 위에 위치한 기준면에 대하여 25°안에 있어야 한다.

[그림 2] 휠체어 고정장치 설치범위(KS P ISO 10542-1)
4. 휠체어 탑승객 보호장치 및 부착장치
가. 휠체어 탑승객 보호장치는 KS P ISO 10542-1 표준을 만족하는 2점식 이상의 안전띠를 설치해야 한다.
나. 휠체어 탑승객 보호장치의 부착장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1) 휠체어 탑승객 보호장치 제작사에서 제시하는 설치위치
2) 다음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설치위치
가) 골반 구속장치 부착장치의 위치는 휠체어에 착석한 인체모형이 착용했을 때 휠체어 탑승공간의 바닥면과 평행하고, 착석기준점 위에 위치한 기준면의 수평방향 하단으로 30° ∼ 75° 이내이어야 한다.
나) 어깨 구속장치 부착장치의 위치는 [그림 3]과 같이 휠체어 탑승공간의 바닥면에서 1,100mm 이상의 높이를 가지고, 휠체어에 착석한 인체모형의 어깨보다 300mm±15mm만큼 뒤, 173mm±15mm만큼 위에 있으며, 부착장치와 인체모형의 어깨는 30°±5°의 측면투영각을 가지고, 인체모형 중심선에서 300mm±15mm만큼 측방에 있어야 한다. 다만, 차량의 구조상 이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인체모형의 어깨와 어깨 구속장치 부착장치의 연장선상에 설치할 수 있다.
[그림 3] 휠체어 탑승객 구속장치 설치범위(KS P ISO 10542-1)
5. 휠체어 승강장치
가. 휠체어 승강장치 바닥면의 크기는 길이 1,200mm, 폭 800mm 이상이어야 한다.
나. 승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각 및 청각 경고장치, 구름방지장치 및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다. 조종장치 및 사용자 설명서를 승강장치 주위에 설치해야 한다.
라. 휠체어 전동 승강장치의 전원을 켜거나 끌 수 있는 전원장치를 운전석 주위에 설치해야 한다.
마. 조종장치의 조작을 중단하면 즉시 작동을 멈추고 어느 방향으로도 다시 작동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7: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