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18건 · 보관 9건 · 미완 9건
별표 제4호삭제 <2026. 6. 30.>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6. 6. 30.>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25. 12. 30.>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25. 12. 30.>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25. 12. 30.>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25. 12. 30.>삭제
별표 제16호삭제 <2025. 12. 30.>삭제
별표 제17호삭제 <2025. 12. 30.>삭제
별표 제18호삭제 <2024. 12. 31.>삭제
|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 2] <개정 2025. 12. 30.>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 |||||||
|---|---|---|---|---|---|---|---|
| 관세율표 번 호 | 품명 | 규격 등 | 세율 (%) | 한계수량 | |||
| 호 | 소호 | ||||||
| 0408 |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노른자위(신선한 것, 건조한 것, 물에 삶았거나 찐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이나 그 밖의 보존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0408 | 1 | 알의 노른자위 | |||||
| 0408 | 11 | 건조한 것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 0 | |||
| 0408 | 19 | 기타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으로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 | 0 | 4,000톤 | ||
| 0408 | 9 | 기타 | |||||
| 0408 | 91 | 건조한 것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 0 | |||
| 0408 | 99 | 기타 | |||||
| 1.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 | 0 | |||||
| 3502 | 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ㆍ알부민산염과 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 | ||||||
| 3502 | 1 | 알의 흰자위(egg albumin) | |||||
| 3502 | 11 | 건조한 것 | 식품 원료용의 것 | 0 | |||
| 3502 | 19 | 기타 | 식품 원료용으로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 | 0 | |||
| 0811 |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찐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 ||||||
| 0811 | 10 | 초본류 딸기 | 5 | 5,000톤 | |||
| 0811 | 90 | 기타 | 과실로 한정한다. | 5 | 10,000톤 | ||
| 1512 | 해바라기씨유ㆍ잇꽃유ㆍ목화씨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
| 1512 | 1 | 해바라기씨유ㆍ잇꽃유와 그 분획물 | |||||
| 1512 | 19 | 기타 | |||||
| 1. 정제유(精製油) | |||||||
| 가. 해바라기씨유 | 0 | 5,000톤 | |||||
| 1803 | 코코아 페이스트(paste)[탈지(脫脂)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1803 | 10 | 탈지(脫脂)하지 않은 것 | 0 | 수입 전량 | |||
| 1804 | 00 | 코코아 버터(지방이나 기름) | 0 | 수입 전량 | |||
| 1805 | 00 | 코코아 가루(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 0 | 수입 전량 | |||
| 2008 |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2008 | 20 | 파인애플 | 15 | 8,000톤 | |||
| 2008 | 30 | 감귤류 과실 | 유자는 제외한다. | 15 | 1,000톤 | ||
| 2008 | 9 | 기타(혼합물을 포함하되, 소호 제2008.19호의 혼합물은 제외한다) | |||||
| 2008 | 97 | 혼합물 | |||||
| 1. 과실 칵테일 | |||||||
| 가. 설탕을 첨가한 밀폐용기에 넣은 것 | 20 | 5,500톤 | |||||
| 나. 기타 | 15 | ||||||
| 2. 기타 | 과실 샐러드 및 그 밖의 과실 혼합물의 것으로 한정한다. | 15 | |||||
| 2008 | 99 | 기타 | |||||
| 6. 기타 | 과실로 한정한다. | 15 | 7,500톤 | ||||
| 2009 | 과실ㆍ견과류 주스(포도즙과 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ㆍ채소 주스[발효하지 않고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 ||||||
| 2009 | 7 | 사과주스 | |||||
| 2009 | 79 | 기타 | 15 | 1,500톤 | |||
| 2709 | 00 |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 |||||
| 1. 석유 | |||||||
| 가.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796 초과 0.841 이하인 것 | |||||||
| 나.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1 초과 0.847 이하인 것 | 프로판 및 부탄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 0 | 16,500,000 배럴 | ||||
| 다.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7 초과 0.855 이하인 것 | |||||||
| 라.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55 초과 0.869 이하인 것 | |||||||
| 마.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69 초과 0.885 이하인 것 | |||||||
| 바.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85 초과 0.899 이하인 것 | |||||||
| 사.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99 초과 0.904 이하인 것 | |||||||
| 아.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904 초과 0.966 이하인 것 | |||||||
| 자. 기타 | |||||||
| 2. 역청유(瀝靑油) | |||||||
| 2711 |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 ||||||
| 2711 | 1 | 액화한 것 | |||||
| 2711 | 12 | 프로판 | 0 | 수입 전량 | |||
| 2711 | 13 | 부탄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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