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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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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8건 · 보관 9건 · 미완 9건

별표 제1호202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26. 6. 30.>삭제
별표 제5호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26. 6. 30.>삭제
별표 제7호2026년 2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2026년 2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2026년 5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2026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2026년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삭제 <2025. 12. 30.>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25. 12. 30.>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25. 12. 30.>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25. 12. 30.>삭제
별표 제16호삭제 <2025. 12. 30.>삭제
별표 제17호삭제 <2025. 12. 30.>삭제
별표 제18호삭제 <2024. 12. 31.>삭제

별표 제2호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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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 2] <개정 2025. 12. 30.>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명규격 등세율
(%)
한계수량
호소호
0408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노른자위(신선한 것, 건조한 것, 물에 삶았거나 찐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이나 그 밖의 보존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4081알의 노른자위
040811건조한 것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0
040819기타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으로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04,000톤
04089기타
040891건조한 것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0
040899기타
1.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0
3502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ㆍ알부민산염과 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
35021알의 흰자위(egg albumin)
350211건조한 것식품 원료용의 것0
350219기타식품 원료용으로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0
0811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찐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081110초본류 딸기55,000톤
081190기타과실로 한정한다.510,000톤
1512해바라기씨유ㆍ잇꽃유ㆍ목화씨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21해바라기씨유ㆍ잇꽃유와 그 분획물
151219기타
1. 정제유(精製油)
가. 해바라기씨유05,000톤
1803코코아 페이스트(paste)[탈지(脫脂)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80310탈지(脫脂)하지 않은 것0수입 전량
180400코코아 버터(지방이나 기름)0수입 전량
180500코코아 가루(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0수입 전량
2008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0820파인애플158,000톤
200830감귤류 과실유자는 제외한다.151,000톤
20089기타(혼합물을 포함하되, 소호 제2008.19호의 혼합물은 제외한다)
200897혼합물
1. 과실 칵테일
가. 설탕을 첨가한 밀폐용기에 넣은 것205,500톤
나. 기타15
2. 기타과실 샐러드 및 그 밖의 과실 혼합물의 것으로 한정한다.15
200899기타
6. 기타과실로 한정한다.157,500톤
2009과실ㆍ견과류 주스(포도즙과 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ㆍ채소 주스[발효하지 않고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20097사과주스
200979기타151,500톤
270900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 석유
가.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796 초과 0.841 이하인 것
나.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1 초과 0.847 이하인 것프로판 및 부탄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016,500,000
배럴
다.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7 초과 0.855 이하인 것
라.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55 초과 0.869 이하인 것
마.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69 초과 0.885 이하인 것
바.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85 초과 0.899 이하인 것
사.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99 초과 0.904 이하인 것
아.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904 초과 0.966 이하인 것
자. 기타
2. 역청유(瀝靑油)
2711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27111액화한 것
271112프로판0수입 전량
271113부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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