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18건 · 보관 9건 · 미완 9건
별표 제4호삭제 <2026. 6. 30.>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6. 6. 30.>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25. 12. 30.>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25. 12. 30.>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25. 12. 30.>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25. 12. 30.>삭제
별표 제16호삭제 <2025. 12. 30.>삭제
별표 제17호삭제 <2025. 12. 30.>삭제
별표 제18호삭제 <2024. 12. 31.>삭제
|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 7] <신설 2026. 2. 11.> 2026년 2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 |||||
|---|---|---|---|---|---|
| 관세율표 번 호 | 품명 | 규격 등 | 세율 (%) | 한계수량 | |
| 호 | 소호 | ||||
| 0803 |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0803 | 90 | 기타 | 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 5 | 129,000톤 |
| 0804 | 대추야자ㆍ무화과ㆍ파인애플ㆍ아보카도(avocado)ㆍ구아바(guava)ㆍ망고(mango)ㆍ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0804 | 30 | 파인애플 | 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 5 | 33,500톤 |
| 0804 | 50 | 구아바(guava)ㆍ망고(mango)ㆍ망고스틴(mangosteen) | 망고(mango)(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 5 | 18,500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8: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