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18건 · 보관 9건 · 미완 9건
별표 제4호삭제 <2026. 6. 30.>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6. 6. 30.>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25. 12. 3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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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 3] <개정 2026. 6. 30.>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 ||||||||
|---|---|---|---|---|---|---|---|---|
| 관세율표 번 호 | 품명 | 규격 등 | 세율 (%) | 한계수량 | ||||
| 호 | 소호 | |||||||
| 0301 | 활어 | |||||||
| 0301 | 9 | 그 밖의 활어 | ||||||
| 0301 | 92 | 뱀장어[앙귈라(Anguilla)속] | ||||||
| 2. 새끼뱀장어(한 마리당 0.3그램 초과 50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양식용으로 한정한다) | 3 | 50톤 | ||||||
| 0404 |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0404 | 10 | 유장과 변성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1. 유장 | 사료용 | 0 | ||||||
| 2. 변성유장 | ||||||||
| 가. 유장에서 유당(乳糖)ㆍ단백질ㆍ무기질의 전부나 일부를 제거한 것 | ||||||||
| 1) 유당(乳糖)을 제거한 것, 무기질을 제거한 것, 유장농축 단백질 | 사료용 | 0 | 21,000톤 | |||||
| 2) 기타 | 사료용 | 0 | ||||||
| 나. 기타 | 사료용 | 0 | ||||||
| 0714 | 매니옥(manioc)ㆍ칡뿌리ㆍ살렙(salep)ㆍ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ㆍ고구마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inulin)을 다량 함유한 뿌리ㆍ괴경(塊莖)[얇게 썬 것이나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한 것ㆍ냉동한 것,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고야자(sago)의 심(pith) | |||||||
| 0714 | 10 |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 | ||||||
| 2. 건조한 것 | ||||||||
| 가. 칩(chip) | 주정용 | 10 | 60,000톤 | |||||
| 나. 펠릿(pellet) | 사료용 | 0 | 100,000톤 | |||||
| 0901 | 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커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 | |||||||
| 0901 | 1 | 커피(볶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0901 | 11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 0 | 수입 전량 | ||||
| 0901 | 12 | 카페인을 제거한 것 | 0 | |||||
| 1003 | 보리 | |||||||
| 1003 | 90 | 기타 | ||||||
| 2. 겉보리 | 사료용 | 0 | 80,000톤 | |||||
| 1005 | 옥수수 | |||||||
| 1005 | 90 | 기타 | ||||||
| 1. 사료용 | 0 | 11,000,000톤 | ||||||
| 3. 기타 | 가공용 | 0 | 1,900,000톤 | |||||
| 1108 | 전분과 이눌린(inulin) | |||||||
| 1108 | 1 | 전분 | ||||||
| 1108 | 13 | 감자로 만든 것 | 식품용 | 0 | ||||
| 3505 |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ㆍ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 | 200,500톤 | ||||||
| 3505 | 10 |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 | 식품용[덱스트린과 가용성 전분(아밀로겐)을 제외한다] 및 사료용(프리젤라티나이지드 전분이나 스웰링 전분)으로 한정한다. | 0 | ||||
| 3505 | 20 | 글루(glue) | 식품용 | 0 | ||||
| 1201 |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
| 1201 | 90 | 기타 | ||||||
| 1. 채유용과 탈지대두박(脫脂大豆粕)용 | 0 | 1,100,000톤 | ||||||
| 1214 | 스위드(swede)ㆍ맹골드(mangold)ㆍ사료용 뿌리채소류(根菜類)ㆍ건초ㆍ루우산(lucerne)(알팔파)ㆍ클로버(clover)ㆍ샌포인(sainfoin)ㆍ사료용 케일(kale)ㆍ루핀(lupine)ㆍ베치(vetch)와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 |||||||
| 1214 | 90 | 기타 | ||||||
| 1. 사료용 뿌리채소류 | 0 | |||||||
| 2. 기타 | ||||||||
| 나. 기타 | 사료용 | 0 | 500,000톤 | |||||
| 2308 | 00 | 사료용 식물성 물질ㆍ식물성 웨이스트(waste)ㆍ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4. 기타 | 사료용 | 0 | ||||||
| 1701 |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1701 | 9 | 기타 | ||||||
| 1701 | 91 | 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가 첨가된 것 | 5 | 120,000톤 | ||||
| 1701 | 99 | 기타 | 5 | |||||
| 1801 | 00 |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생 것이나 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1. 볶지 않은 것 | 0 | 수입 전량 | ||||||
| 2101 | 커피ㆍ차ㆍ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ㆍ차ㆍ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ㆍ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 | |||||||
| 2101 | 1 | 커피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 ||||||
| 2101 | 11 |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1. 인스턴트 커피 | 3 | 3,000톤 | ||||||
| 2. 기타 | 0 | 수입 전량 | ||||||
| 2207 |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변성 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 |||||||
| 2207 | 10 |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1. 조주정(粗酒精) | 0 | 156,000 킬로리터 | ||||||
| 2302 | 밀기울ㆍ쌀겨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곡물ㆍ채두류(菜豆類)의 선별ㆍ제분이나 그 밖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2302 | 30 | 밀에서 나온 것 | 사료용 | 0 | 40,000톤 | |||
| 2303 |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 |||||||
| 2303 | 20 |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1. 사료용 | 0 | 수입 전량 | ||||||
| 2. 버섯 재배용 | 0 | 25,000톤 | ||||||
| 2304 | 00 |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 사료용 | 0 | 2,000,000톤 | |||
| 2309 | 사료용 조제품 | |||||||
| 2309 | 90 | 기타 | ||||||
| 4. 기타 | 대용유배합사료 제조용 | 0 | 12,000톤 | |||||
| 2529 | 장석(長石), 백류석(白榴石), 하석(霞石)과 하석 섬장암(霞石 閃長巖), 형석(螢石) | |||||||
| 2529 | 2 | 형석(螢石) | ||||||
| 2529 | 21 |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7 이하인 것 | ||||||
| 2. 기타 | 제철용 | 0 | 수입 전량 | |||||
| 2620 |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금속ㆍ비소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하며,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것은 제외한다) | |||||||
| 2620 | 9 | 기타 | ||||||
| 2620 | 99 | 기타 | 블랙매스 또는 블랙파우더(이차전지 원재료 회수용) | 0 | 수입 전량 | |||
| 2709 | 00 |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 ||||||
| 1. 석유 | ||||||||
| 가.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796 초과 0.841 이하인 것 | ||||||||
| 나.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1 초과 0.847 이하인 것 | 나프타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합병등기일 이후 사내 석유화학공정에서 나프타를 원료로 사용하여 발생한 주ㆍ부산물을 정유공정에 재사용하거나 비석유화학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주ㆍ부산물의 제조에 사용된 원유를 포함한다) | 0 | 170,000,000 배럴 | |||||
| 다.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7 초과 0.855 이하인 것 | ||||||||
| 라.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55 초과 0.869 이하인 것 | ||||||||
| 마.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69 초과 0.885 이하인 것 | ||||||||
| 바.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85 초과 0.899 이하인 것 | ||||||||
| 사.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99 초과 0.904 이하인 것 | ||||||||
| 아.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904 초과 0.966 이하인 것 | ||||||||
| 자. 기타 | ||||||||
| 2. 역청유(瀝靑油) | ||||||||
| 2825 | 히드라진ㆍ히드록실아민과 이들의 무기염, 그 밖의 무기염기ㆍ금속산화물ㆍ금속수산화물ㆍ금속과산화물 | |||||||
| 2825 | 20 |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 | ||||||
| 2. 수산화리튬 | 이차전지 제조용 | 0 | 수입 전량 | |||||
| 2825 | 50 | 산화구리와 수산화구리 | ||||||
| 2. 수산화구리 | ||||||||
|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0 | 수입 전량 | ||||||
| 2827 | 염화물ㆍ산화염화물ㆍ수산화염화물, 브롬화물ㆍ산화브롬화물과 요드화물ㆍ산화요드화물 | |||||||
| 2827 | 4 | 산화염화물과 수산화염화물 | ||||||
| 2827 | 41 | 산화염화구리와 수산화염화구리 | ||||||
| 2. 수산화염화구리 | ||||||||
|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0 | |||||||
| 2833 | 황산염ㆍ명반ㆍ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 |||||||
| 2833 | 2 | 그 밖의 황산염 | ||||||
| 2833 | 25 | 황산구리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0 | |||||||
| 2909 | 에테르ㆍ에테르알코올ㆍ에테르페놀ㆍ에테르알코올페놀ㆍ과산화알코올ㆍ과산화에테르ㆍ과산화아세탈과 과산화헤미아세탈ㆍ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 | |||||||
| 2909 | 30 | 방향족(芳香族)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 | ||||||
| 2. 기타 | ||||||||
|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0 | |||||||
| 2909 | 50 | 에테르페놀, 에테르알코올페놀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 |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0 | ||||
| 2914 | 케톤ㆍ퀴논(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 | |||||||
| 2914 | 7 |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 | ||||||
| 2914 | 79 | 기타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0 | |||||||
| 2915 |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 | |||||||
| 2915 | 3 | 초산에스테르 | ||||||
| 2915 | 39 | 기타 | 초산아밀, 초산이소아밀, 초산메틸, 초산이소부틸, 초산2-에톡시에틸은 제외하고,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원제(農藥原劑)로 한정한다. | 0 | ||||
| 2916 |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ㆍ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 | |||||||
| 2916 | 1 |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 ||||||
| 2916 | 19 | 기타 |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0 | ||||
| 2916 | 20 | 포화지환식ㆍ불포화지환식ㆍ시클로테르펜모노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0 | |||||||
| 2916 | 3 | 방향족(芳香族) 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 ||||||
| 2916 | 31 | 벤조산, 그 염과 에스테르 | ||||||
| 2. 기타 | ||||||||
|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0 | |||||||
| 2918 | 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 | |||||||
| 2918 | 30 | 알데히드ㆍ케톤관능기의 카르복시산(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0 | |||||||
| 2918 | 9 | 기타 | ||||||
| 2918 | 99 | 기타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0 | |||||||
| 2919 | 인산에스테르와 이들의 염(락토포스페이트를 포함한다),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 | |||||||
| 2919 | 90 | 기타 | ||||||
| 1. 인산에스테르 | ||||||||
|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0 | |||||||
| 2920 | 그 밖의 비(非)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할로겐화수소의 에스테르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 | |||||||
| 2920 | 1 | 티오인산에스테르(포스포로티오에이트)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 | ||||||
| 2920 | 11 | 파라티온(ISO)과 파라티온-메틸(ISO)(메틸-파라티온)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0 | |||||||
| 2920 | 19 | 기타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0 | |||||||
| 2920 | 2 | 아인산 에스테르와 그 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 | ||||||
| 2920 | 29 | 기타 |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0 | ||||
| 2920 | 90 | 기타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0 | |||||||
| 2921 | 아민관능화합물 | |||||||
| 2921 | 4 | 방향족(芳香族) 모노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 ||||||
| 2921 | 42 | 아닐린유도체와 이들의 염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0 | |||||||
| 2921 | 43 | 톨루이딘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0 | |||||||
| 2921 | 49 | 기타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0 | |||||||
| 2922 |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 |||||||
| 2922 | 50 | 아미노-알코올페놀ㆍ아미노산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0 | |||||||
| 2924 |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탄산의 아미드관능화합물 | |||||||
| 2924 | 1 | 비환식아미드(비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 ||||||
| 2924 | 12 |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ISO), 모노크로토포스(ISO), 포스파미돈(ISO) | 포스파미돈(ISO)[「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원제(農藥原劑)로 한정한다] | 0 | ||||
| 2924 | 19 | 기타 | ||||||
| 2. 기타 | ||||||||
|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0 | |||||||
| 2924 | 2 | 환식아미드(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 ||||||
| 2924 | 21 | 우레인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0 | |||||||
| 2924 | 25 | 알라클로르(ISO)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0 | |||||||
| 2924 | 29 | 기타 | ||||||
| 3. 기타 | ||||||||
| 다. 기타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0 | |||||||
| 2925 | 카르복시이미드 관능화합물(사카린과 그 염을 포함한다)과 이민관능화합물 | |||||||
| 2925 | 1 | 이미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 ||||||
| 2925 | 19 | 기타 | ||||||
| 2. 기타 | ||||||||
|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0 | |||||||
| 2925 | 2 | 이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 ||||||
| 2925 | 29 | 기타 | ||||||
| 2. 기타 | ||||||||
|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0 | |||||||
| 2926 | 니트릴관능화합물 | |||||||
| 2926 | 90 | 기타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0 | |||||||
| 2928 | 00 | 히드라진ㆍ히드록실아민의 유기 유도체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0 | |||||||
| 2930 | 유기-황 화합물 | |||||||
| 2930 | 20 | 티오카르바메이트와 디티오카르바메이트 | ||||||
| 1. 티오카르바메이트 | ||||||||
|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0 | |||||||
| 2. 디티오카르바메이트 | ||||||||
| 가. 농약원제(農藥原劑)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0 | |||||||
| 2930 | 30 | 티우람모노술파이드ㆍ티우람디술파이드ㆍ티우람테트라술파이드 | 티우람디술파이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원제(農藥原劑)로 한정한다] | 0 | ||||
| 2930 | 90 | 기타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0 | |||||||
| 2931 |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 | |||||||
| 2931 | 4 | 비할로겐화 유기인 유도체 | ||||||
| 2931 | 49 | 기타 |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0 | ||||
| 2931 | 5 | 할로겐화 유기인 유도체 | ||||||
| 2931 | 54 | 트리클로르폰(ISO) |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0 | ||||
| 2931 | 59 | 기타 |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0 | ||||
| 2931 | 90 | 기타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0 | |||||||
| 2932 | 산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 |||||||
| 2932 | 1 | 붙지 않은 푸란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 ||||||
| 2932 | 19 | 기타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0 | |||||||
| 2932 | 20 | 락톤 | ||||||
| 10. 기타 | ||||||||
|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0 | |||||||
| 2932 | 9 | 기타 | ||||||
| 2932 | 99 | 기타 | ||||||
| 2. 기타 | ||||||||
|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0 | |||||||
| 2933 |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 |||||||
| 2933 | 1 | 붙지 않은 피라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 ||||||
| 2933 | 11 | 페나존(안티피린)과 그 유도체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0 | |||||||
| 2933 | 19 | 기타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0 | |||||||
| 2933 | 2 | 붙지 않은 이미다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 ||||||
| 2933 | 29 | 기타 | ||||||
| 2. 기타 | ||||||||
|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0 | |||||||
| 2933 | 3 | 붙지 않은 피리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 ||||||
| 2933 | 39 | 기타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0 | |||||||
| 2933 | 4 | 퀴놀린고리나 이소퀴놀린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2933 | 49 | 기타 | ||||||
| 2. 기타 | ||||||||
|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0 | |||||||
| 2933 | 5 | 피리미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나 피페라진고리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 ||||||
| 2933 | 59 | 기타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0 | |||||||
| 2933 | 6 | 붙지 않은 트리아진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 ||||||
| 2933 | 69 | 기타 | ||||||
| 3. 기타 | ||||||||
| 나. 기타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0 | |||||||
| 2933 | 7 | 락탐 | ||||||
| 2933 | 79 | 그 밖의 락탐 | 1-비닐-2-피롤리돈은 제외하고,「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원제(農藥原劑)로 한정한다. | 0 | ||||
| 2933 | 9 | 기타 | ||||||
| 2933 | 99 | 기타 | ||||||
| 2. 기타 | ||||||||
|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0 | |||||||
| 2934 |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 | |||||||
| 2934 | 10 | 붙지 않은 티아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 ||||||
| 2. 기타 | ||||||||
|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0 | |||||||
| 2934 | 20 | 벤조티아졸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0 | |||||||
| 2934 | 9 | 기타 | ||||||
| 2934 | 99 | 기타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0 | |||||||
| 2935 | 술폰아미드 | |||||||
| 2935 | 90 | 기타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0 | |||||||
| 2941 | 항생물질 | |||||||
| 2941 | 20 | 스트렙토마이신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0 | |||||||
| 2941 | 30 | 테트라사이클린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0 | ||||
| 2941 | 90 | 기타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0 | |||||||
| 3402 |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ㆍ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
| 3402 | 4 |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3402 | 42 | 비이온성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0 | |||||||
| 3808 | 살충제ㆍ살서제(쥐약)ㆍ살균제ㆍ제초제ㆍ발아억제제ㆍ식물성장조절제ㆍ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ㆍ조제품으로 한 것ㆍ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ㆍ심지ㆍ양초ㆍ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 | |||||||
| 3808 | 9 | 기타 | ||||||
| 3808 | 91 | 살충제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0 | |||||||
| 3808 | 92 | 살진균제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0 | |||||||
| 3808 | 93 | 제초제ㆍ발아억제제ㆍ식물성장 조절제 | 제초제, 식물성장조절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원제(農藥原劑)로 한정한다] | 0 | ||||
| 3824 |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 |||||||
| 3824 | 9 | 기타 | ||||||
| 3824 | 99 | 기타 | ||||||
| 2. 항생물질 제조과정의 중간생산물 | ||||||||
|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0 | |||||||
| 2836 | 탄산염,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상관습(商慣習)상의 탄산암모늄(카르밤산암모늄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2836 | 9 | 기타 | ||||||
| 2836 | 91 | 탄산리튬 | 이차전지 제조용 | 0 | 수입 전량 | |||
| 3102 | 질소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 |||||||
| 3102 | 10 |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1. 비료나 비료제조용 | 0 | 수입 전량 | ||||||
| 2. 기타 | 0 | 수입 전량 | ||||||
| 3105 |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ㆍ인ㆍ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비료,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태블릿(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 |||||||
| 3105 | 30 |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 | 비료 제조용 | 0 | 수입 전량 | |||
| 3204 |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螢光增白劑)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3204 | 1 | 합성 유기착색제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 ||||||
| 3204 | 11 | 분산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 ||||||
| 2. 기타 | 0 | 수입 전량 | ||||||
| 3206 |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ㆍ제3204호ㆍ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3206 | 1 | 이산화티타늄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 ||||||
| 3206 | 11 | 건조 상태로 계산하여 이산화티타늄의 중량이 100분의 80 이상 함유된 것 | 3 | 수입 전량 | ||||
| 3801 | 인조흑연, 콜로이드흑연ㆍ반콜로이드흑연,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페이스트(paste)ㆍ블록ㆍ판 모양이나 그 밖의 반제품으로 한정한다] | |||||||
| 3801 | 10 | 인조흑연 | ||||||
| 1. 이차전지 제조용 | 0 | 수입 전량 | ||||||
| 3815 | 반응시작제ㆍ반응촉진제ㆍ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3815 | 1 | 서포트된(supported) 촉매 | ||||||
| 3815 | 12 | 활성물질로서 귀금속이나 귀금속화합물의 것 | 백금이나 백금화합물의 것(연료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 0 | 5톤 | |||
| 3824 |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 |||||||
| 3824 | 9 | 기타 | ||||||
| 3824 | 99 | 기타 | ||||||
| 3. 기타 | 흑연화합물(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 0 | 수입 전량 | |||||
| 3901 |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 |||||||
| 3901 | 10 |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 0 | 70,000톤 | ||||
| 3901 | 20 |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으로 한정한다) | 0 | 40,000톤 | ||||
| 3901 | 40 | 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체(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 농업용 | 0 | 10,000톤 | |||
| 3921 |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 | |||||||
| 3921 | 1 | 셀룰러 | ||||||
| 3921 | 19 |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 ||||||
| 6. 기타 | 이온교환막(연료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 0 | 수입 전량 | |||||
| 4104 | 소(버팔로를 포함한다)나 마속(馬屬)동물의 유연처리나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
| 4104 | 1 |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 ||||||
| 4104 | 11 |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 1 | 수입 전량 | ||||
| 4104 | 19 | 기타 | 1 | |||||
| 4104 | 4 |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 ||||||
| 4104 | 41 |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 1 | |||||
| 4104 | 49 | 기타 | 1 | |||||
| 5002 | 00 | 생사(꼰 것은 제외한다) | ||||||
| 1. 백잠사(white silk) | ||||||||
| 가. 20데시텍스 이하인 것 | 0 | |||||||
| 나. 20 데시텍스 초과 25.56데시텍스 이하인 것 | 0 | 200톤 | ||||||
| 다. 25.56 데시텍스 초과 28.89데시텍스 이하인 것 | 0 | |||||||
| 라. 28.89 데시텍스 초과 36.67데시텍스 이하인 것 | 0 | |||||||
| 마. 36.67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 0 | |||||||
| 2. 옥사(doupion silk) | 0 | |||||||
| 3. 기타 | 0 | |||||||
| 6804 | 밀스톤(millstone)ㆍ그라인드스톤(grindstone)ㆍ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연마용ㆍ벼리기용ㆍ광택용ㆍ정형용ㆍ절단용인 것으로서 프레임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ㆍ수지석(手砥石)과 이들의 부분품[천연석, 응결시킨 천연ㆍ인조의 연마재료로 만든 것이나 도자(陶瓷)제의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부분품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 |||||||
| 6804 | 2 | 그 밖의 밀스톤(millstone)ㆍ그라인드스톤(grindstone)ㆍ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 | ||||||
| 6804 | 21 | 합성ㆍ천연 다이아몬드로 만든 것(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 | 반도체 웨이퍼 제조용 | 0 | 수입 전량 | |||
| 6815 |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ㆍ탄소섬유의 제품ㆍ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6815 | 1 | 탄소섬유, 비(非)전기용의 탄소섬유 제품, 비(非)전기용의 그 밖의 흑연 제품이나 탄소 제품 | ||||||
| 6815 | 13 | 그 밖의 탄소섬유 제품 | 연료전지 전극기재 제조용 | 0 | 수입 전량 | |||
| 7006 | 00 | 제7003호ㆍ제7004호ㆍ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ㆍ가장자리 가공한 것ㆍ조각한 것ㆍ구멍을 뚫은 것ㆍ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 | ||||||
| 2. 반도체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blank mask)용 | 0 | 수입 전량 | ||||||
| 7019 |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ㆍ로빙(roving)ㆍ직물] | |||||||
| 7019 | 6 | 기계적으로 접착한 직물 | ||||||
| 7019 | 63 | 촘촘하게 직조한 직물[실로 짠 평직물로서, 도포ㆍ적층하지 않은 것] |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동박적층판(CCL) 제조용으로서 폭이 30센티미터 초과인 것(평직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0그램 미만이며, 구성하는 단사가 136텍스 이하의 필라멘트인 것으로 한정한다) | 0 | 수입 전량 | |||
| 7020 | 00 |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 | ||||||
| 1. 공업용 | ||||||||
| 가. 석영유리로 만든 것 | ||||||||
| 4) 기타 |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식각장비용 | 3 | 수입 전량 | |||||
| 7110 | 백금(가공하지 않은 것ㆍ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7110 | 1 | 플라티늄(platinum) | ||||||
| 7110 | 11 |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 자동차 촉매 제조용 | 0 | 13톤 | |||
| 7112 |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제854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
| 7112 | 9 | 기타 | ||||||
| 7112 | 92 | 백금의 것(백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그 밖의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 ||||||
| 2. 기타 | 폐촉매 | 0 | 수입 전량 | |||||
| 7112 | 99 | 기타 | ||||||
| 1. 잔재물의 것 | 구리 전해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귀금속 및 희소금속 원재료용 | 0 | 수입 전량 | |||||
| 7202 | 합금철(ferro-alloy) | |||||||
| 7202 | 2 | 페로실리콘(ferro-silicon) | ||||||
| 7202 | 21 | 실리콘의 함유량이 100분의 55를 초과하는 것 | 0 | 수입 전량 | ||||
| 7202 | 4 | 페로크로뮴(ferro-chromium) | ||||||
| 7202 | 41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것 | 0 | 수입 전량 | ||||
| 7202 | 49 | 기타 | 0 | 수입 전량 | ||||
| 7202 | 60 | 페로니켈(ferro-nickel) | 0 | 수입 전량 | ||||
| 7202 | 9 | 기타 | ||||||
| 7202 | 93 | 페로니오븀(ferro-niobium) | 0 | 수입 전량 | ||||
| 7326 |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 |||||||
| 7326 | 90 | 기타 | 유기재료 증착용 마스크(OLED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 0 | 수입 전량 | |||
| 7410 |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7410 | 1 | 뒷면을 붙이지 않은 것 | ||||||
| 7410 | 11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동박적층판(CCL) 제조용 | 0 | 수입 전량 | |||
| 7502 | 니켈의 괴(塊) | |||||||
| 7502 | 10 | 합금하지 않은 니켈 | ||||||
| 2. 기타 | 제철용 또는 이차전지 제조용 | 0 | 수입 전량 | |||||
| 7606 | 알루미늄의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7606 | 1 |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을 포함한다) | ||||||
| 7606 | 12 |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1. 전기자동차 배터리 팩 케이스 및 쿨링블록 제조용 | 0 | 19,000톤 | ||||||
| 2. 자동차 차체 제조용(미국 알루미늄협회 표준 규격 A6000 계열로 한정한다) | 0 | 9,000톤 | ||||||
| 8007 | 00 | 주석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 반도체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것 | 2 | 수입 전량 | |||
| 8108 | 티타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 |||||||
| 8108 | 20 | 티타늄의 괴(塊), 가루 | ||||||
| 1. 괴(塊) | 0 | 수입 전량 | ||||||
| 8108 | 3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티타늄 회수용 | 0 | 수입 전량 | |||
| 8455 | 금속 압연기와 그 롤 | |||||||
| 8455 | 30 | 압연기용 롤 | 단조제의 것(제철용으로 한정한다) | 0 | 수입 전량 | |||
| 8505 |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chuck)ㆍ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coupling)ㆍ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lifting head) | |||||||
| 8505 | 1 |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 ||||||
| 8505 | 11 | 금속으로 만든 것 | 영구자석(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동 모터 제조용 부품으로 한정한다) | 0 | 6,000톤 | |||
| 8507 |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 | |||||||
| 8507 | 90 | 부분품 | 전극(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 0 | 수입 전량 | |||
| 8514 |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전기식 노(爐)와 오븐[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가열기 | |||||||
| 8514 | 1 | 저항가열식 노(爐)와 오븐 | ||||||
| 8514 | 19 |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1. 초고온탄화로[연료전지에 사용되는 기체확산층(GDL)의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 0 | 수입 전량 | ||||||
| 2. 소성로(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 0 | 수입 전량 | ||||||
| 8536 |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 | |||||||
| 8536 | 4 | 계전기(繼電器) | ||||||
| 8536 | 49 | 기타 | 고전압 릴레이(환경친화적 자동차용 고전압 배터리 시스템의 제어․연결용으로 한정한다) | 0 | 1,300톤 | |||
| 8545 | 탄소전극ㆍ탄소브러시ㆍ램프용 탄소ㆍ전지용 탄소와 그 밖의 흑연이나 탄소제품(전기용으로 한정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8545 | 90 | 기타 | 분리판(연료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 0 | 수입 전량 | |||
| 8549 | 전기ㆍ전자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
| 8549 | 1 |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 | ||||||
| 8549 | 14 | 선별되지 않은 것(납ㆍ카드뮴ㆍ수은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2. 망간을 함유한 것 | 폐배터리, 폐배터리의 스크랩 및 배터리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이차전지 원재료 회수용으로 한정한다) | 0 | 수입 전량 | |||||
| 3. 기타 | 0 | |||||||
| 8549 | 19 | 기타 | 0 | |||||
| 8549 | 3 | 그 밖의 전기ㆍ전자 조립품과 인쇄회로기판 | ||||||
| 8549 | 31 | 일차전지ㆍ축전지ㆍ수은 스위치ㆍ음극선관에서 얻어진 유리ㆍ그 밖의 활성화된 유리를 함유하는 것 또는 카드뮴ㆍ수은ㆍ납ㆍ폴리염화비페닐(PCBs)을 함유한 전기ㆍ전자부품 | ||||||
| 2. 유리ㆍ카드뮴ㆍ망간을 함유한 것 | 폐인쇄회로기판 및 폐인쇄회로기판의 스크랩(「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핵심광물 회수용으로 한정한다) | 0 | 수입 전량 | |||||
| 3. 기타 | 0 | |||||||
| 8549 | 39 | 기타 | ||||||
| 2. 유리ㆍ카드뮴ㆍ망간을 함유한 것 | 0 | |||||||
| 3. 기타 | 0 | |||||||
| 8549 | 9 | 기타 | ||||||
| 8549 | 91 | 일차전지ㆍ축전지ㆍ수은 스위치ㆍ음극선관에서 얻어진 유리ㆍ그 밖의 활성화된 유리를 함유하는 것 또는 카드뮴ㆍ수은ㆍ납ㆍ폴리염화비페닐(PCBs)을 함유한 전기ㆍ전자부품 | ||||||
| 2. 유리ㆍ카드뮴ㆍ망간을 함유한 것 | 0 | |||||||
| 3. 기타 | 0 | |||||||
| 8549 | 99 | 기타 | ||||||
| 2. 유리ㆍ카드뮴ㆍ망간을 함유한 것 | 0 | |||||||
| 3. 기타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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