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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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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8건 · 보관 9건 · 미완 9건

별표 제1호202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26. 6. 30.>삭제
별표 제5호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26. 6. 30.>삭제
별표 제7호2026년 2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2026년 2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2026년 5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2026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2026년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삭제 <2025. 12. 30.>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25. 12. 30.>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25. 12. 30.>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25. 12. 30.>삭제
별표 제16호삭제 <2025. 12. 30.>삭제
별표 제17호삭제 <2025. 12. 30.>삭제
별표 제18호삭제 <2024. 12. 31.>삭제

별표 제5호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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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 5] <개정 2026. 6. 30.>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명규격 등세율
(%)
한계수량
호소호
0408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노른자위(신선한 것, 건조한 것, 물에 삶았거나 찐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이나 그 밖의 보존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4081알의 노른자위
040811*건조한 것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0
040819*기타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으로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08,000톤
04089기타
040891*건조한 것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0
040899기타
*1.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0
3502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ㆍ알부민산염과 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
35021알의 흰자위(egg albumin)
350211*건조한 것식품 원료용의 것0
350219*기타식품 원료용으로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0
0811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찐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081190*기타과실로 한정한다.510,000톤
1512해바라기씨유ㆍ잇꽃유ㆍ목화씨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21해바라기씨유ㆍ잇꽃유와 그 분획물
151219기타
1. 정제유(精製油)
*가. 해바라기씨유010,000톤
1702그 밖의 당류(糖類)[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ㆍ맥아당ㆍ포도당ㆍ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
170260*그 밖의 과당과 과당시럽(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전화당(轉化糖)은 제외한다.과당시럽03,000톤
1803코코아 페이스트(paste)[탈지(脫脂)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80310*탈지(脫脂)하지 않은 것0수입 전량
180400*코코아 버터(지방이나 기름)0수입 전량
180500*코코아 가루(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0수입 전량
1901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90190기타
*1. 맥아 추출물(extract)0600톤
2008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0820*파인애플158,000톤
20089기타(혼합물을 포함하되, 소호 제2008.19호의 혼합물은 제외한다)
200897혼합물
1. 과실 칵테일
*가. 설탕을 첨가한 밀폐용기에 넣은 것205,500톤
*나. 기타15
*2. 기타과실 샐러드 및 그 밖의 과실 혼합물의 것으로 한정한다.15
200899기타
*6. 기타157,500톤
2009과실ㆍ견과류 주스(포도즙과 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ㆍ채소 주스[발효하지 않고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20092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 주스, 포멜로(pomelo) 주스
200929*기타01,000톤
20093그 밖의 한 가지 감귤류로 된 주스
200931*브릭스(Brix) 값이 20 이하인 것레몬주스207,500톤
200939*기타레몬주스20
20094파인애플주스
200949*기타20700톤
20097사과주스
200979*기타153,000톤
200989기타
*1.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ㆍ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와 링곤베리(lingonberry)[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이외의 과실ㆍ견과류 주스딸기주스, 코코넛 주스(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와 기타 견과류 주스는 제외한다.2011,000톤
2306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304호나 제2305호의 것은 제외한 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을 추출할 때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
230660팜 너트(palm nut)나 핵(核)에서 나온 것020,000톤
270900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 석유
가.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796 초과 0.841 이하인 것
나.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1 초과 0.847 이하인 것프로판 및 부탄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016,500,000
배럴
다.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7 초과 0.855 이하인 것
라.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55 초과 0.869 이하인 것
마.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69 초과 0.885 이하인 것
바.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85 초과 0.899 이하인 것
사.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99 초과 0.904 이하인 것
아.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904 초과 0.966 이하인 것
자. 기타
2. 역청유(瀝靑油)
2711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27111액화한 것
271112프로판0수입 전량
271113부탄0
2711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27111액화한 것
271111천연가스0
27112가스 상태인 것수입 전량
271121천연가스0
비고: 품명란에 “*” 표시된 품목은 「관세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집중관리품목을 말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4: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