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18건 · 보관 9건 · 미완 9건
별표 제4호삭제 <2026. 6. 30.>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6. 6. 30.>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25. 12. 30.>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25. 12. 3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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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7호삭제 <2025. 12. 30.>삭제
별표 제18호삭제 <2024. 12. 31.>삭제
|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 5] <개정 2026. 6. 30.>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 ||||||||
|---|---|---|---|---|---|---|---|---|
| 관세율표 번 호 | 품명 | 규격 등 | 세율 (%) | 한계수량 | ||||
| 호 | 소호 | |||||||
| 0408 |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노른자위(신선한 것, 건조한 것, 물에 삶았거나 찐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이나 그 밖의 보존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0408 | 1 | 알의 노른자위 | ||||||
| 0408 | 11 | *건조한 것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 0 | ||||
| 0408 | 19 | *기타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으로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 | 0 | 8,000톤 | |||
| 0408 | 9 | 기타 | ||||||
| 0408 | 91 | *건조한 것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 0 | ||||
| 0408 | 99 | 기타 | ||||||
| *1.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 | 0 | ||||||
| 3502 | 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ㆍ알부민산염과 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 | |||||||
| 3502 | 1 | 알의 흰자위(egg albumin) | ||||||
| 3502 | 11 | *건조한 것 | 식품 원료용의 것 | 0 | ||||
| 3502 | 19 | *기타 | 식품 원료용으로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 | 0 | ||||
| 0811 |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찐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 |||||||
| 0811 | 90 | *기타 | 과실로 한정한다. | 5 | 10,000톤 | |||
| 1512 | 해바라기씨유ㆍ잇꽃유ㆍ목화씨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
| 1512 | 1 | 해바라기씨유ㆍ잇꽃유와 그 분획물 | ||||||
| 1512 | 19 | 기타 | ||||||
| 1. 정제유(精製油) | ||||||||
| *가. 해바라기씨유 | 0 | 10,000톤 | ||||||
| 1702 | 그 밖의 당류(糖類)[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ㆍ맥아당ㆍ포도당ㆍ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 | |||||||
| 1702 | 60 | *그 밖의 과당과 과당시럽(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전화당(轉化糖)은 제외한다. | 과당시럽 | 0 | 3,000톤 | |||
| 1803 | 코코아 페이스트(paste)[탈지(脫脂)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1803 | 10 | *탈지(脫脂)하지 않은 것 | 0 | 수입 전량 | ||||
| 1804 | 00 | *코코아 버터(지방이나 기름) | 0 | 수입 전량 | ||||
| 1805 | 00 | *코코아 가루(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 0 | 수입 전량 | ||||
| 1901 |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1901 | 90 | 기타 | ||||||
| *1. 맥아 추출물(extract) | 0 | 600톤 | ||||||
| 2008 |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2008 | 20 | *파인애플 | 15 | 8,000톤 | ||||
| 2008 | 9 | 기타(혼합물을 포함하되, 소호 제2008.19호의 혼합물은 제외한다) | ||||||
| 2008 | 97 | 혼합물 | ||||||
| 1. 과실 칵테일 | ||||||||
| *가. 설탕을 첨가한 밀폐용기에 넣은 것 | 20 | 5,500톤 | ||||||
| *나. 기타 | 15 | |||||||
| *2. 기타 | 과실 샐러드 및 그 밖의 과실 혼합물의 것으로 한정한다. | 15 | ||||||
| 2008 | 99 | 기타 | ||||||
| *6. 기타 | 15 | 7,500톤 | ||||||
| 2009 | 과실ㆍ견과류 주스(포도즙과 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ㆍ채소 주스[발효하지 않고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 |||||||
| 2009 | 2 |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 주스, 포멜로(pomelo) 주스 | ||||||
| 2009 | 29 | *기타 | 0 | 1,000톤 | ||||
| 2009 | 3 | 그 밖의 한 가지 감귤류로 된 주스 | ||||||
| 2009 | 31 | *브릭스(Brix) 값이 20 이하인 것 | 레몬주스 | 20 | 7,500톤 | |||
| 2009 | 39 | *기타 | 레몬주스 | 20 | ||||
| 2009 | 4 | 파인애플주스 | ||||||
| 2009 | 49 | *기타 | 20 | 700톤 | ||||
| 2009 | 7 | 사과주스 | ||||||
| 2009 | 79 | *기타 | 15 | 3,000톤 | ||||
| 2009 | 89 | 기타 | ||||||
| *1.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ㆍ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와 링곤베리(lingonberry)[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이외의 과실ㆍ견과류 주스 | 딸기주스, 코코넛 주스(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와 기타 견과류 주스는 제외한다. | 20 | 11,000톤 | |||||
| 2306 |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304호나 제2305호의 것은 제외한 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을 추출할 때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2306 | 60 | 팜 너트(palm nut)나 핵(核)에서 나온 것 | 0 | 20,000톤 | ||||
| 2709 | 00 |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 ||||||
| 1. 석유 | ||||||||
| 가.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796 초과 0.841 이하인 것 | ||||||||
| 나.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1 초과 0.847 이하인 것 | 프로판 및 부탄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 0 | 16,500,000 배럴 | |||||
| 다.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7 초과 0.855 이하인 것 | ||||||||
| 라.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55 초과 0.869 이하인 것 | ||||||||
| 마.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69 초과 0.885 이하인 것 | ||||||||
| 바.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85 초과 0.899 이하인 것 | ||||||||
| 사.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99 초과 0.904 이하인 것 | ||||||||
| 아.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904 초과 0.966 이하인 것 | ||||||||
| 자. 기타 | ||||||||
| 2. 역청유(瀝靑油) | ||||||||
| 2711 |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 |||||||
| 2711 | 1 | 액화한 것 | ||||||
| 2711 | 12 | 프로판 | 0 | 수입 전량 | ||||
| 2711 | 13 | 부탄 | 0 | |||||
| 2711 |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 |||||||
| 2711 | 1 | 액화한 것 | ||||||
| 2711 | 11 | 천연가스 | 0 | |||||
| 2711 | 2 | 가스 상태인 것 | 수입 전량 | |||||
| 2711 | 21 | 천연가스 | 0 | |||||
| 비고: 품명란에 “*” 표시된 품목은 「관세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집중관리품목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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