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18건 · 보관 9건 · 미완 9건
별표 제4호삭제 <2026. 6. 30.>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6. 6. 30.>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25. 12. 30.>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25. 12. 30.>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25. 12. 30.>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25. 12. 30.>삭제
별표 제16호삭제 <2025. 12. 30.>삭제
별표 제17호삭제 <2025. 12. 30.>삭제
별표 제18호삭제 <2024. 12. 31.>삭제
|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 9] <신설 2026. 5. 29.> 2026년 5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 ||||||
|---|---|---|---|---|---|---|
| 관세율표 번 호 | 품명 | 규격 등 | 세율 (%) | 한계수량 | ||
| 호 | 소호 | |||||
| 0207 | 제0105호의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0207 | 1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 ||||
| 0207 | 12 |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0 | |||
| 0207 | 14 | 절단육과 설육(屑肉)(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30,000톤 | |||
| *1. 절단육 2. 설육(屑肉) *나. 기타 | 0 0 | |||||
| 1602 |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ㆍ설육(屑肉)ㆍ피ㆍ곤충 | |||||
| 1602 | 3 | 가금류(家禽類)로 만든 것(제0105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 ||||
| 1602 | 32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의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만든 것 | 삼계탕 이외의 것 | 0 | ||
| 비고: 품명란에 “*” 표시된 품목은 「관세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집중관리품목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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