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18건 · 보관 9건 · 미완 9건
별표 제4호삭제 <2026. 6. 30.>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6. 6. 30.>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25. 12. 30.>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25. 12. 30.>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25. 12. 30.>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25. 12. 30.>삭제
별표 제16호삭제 <2025. 12. 30.>삭제
별표 제17호삭제 <2025. 12. 30.>삭제
별표 제18호삭제 <2024. 12. 31.>삭제
|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 10] <신설 2026. 5. 29.> 2026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 |||||
|---|---|---|---|---|---|
| 관세율표 번 호 | 품명 | 규격 등 | 세율 (%) | 한계수량 | |
| 호 | 소호 | ||||
| 0203 | 돼지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0203 | 2 | 냉동한 것 | |||
| 0203 | 29 | *기타 | 삼겹살은 제외한다. | 0 | 12,000톤 |
| 비고: 품명란에 “*” 표시된 품목은 「관세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집중관리품목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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