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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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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8건 · 보관 9건 · 미완 9건

별표 제1호202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26. 6. 30.>삭제
별표 제5호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26. 6. 30.>삭제
별표 제7호2026년 2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2026년 2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2026년 5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2026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2026년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삭제 <2025. 12. 30.>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25. 12. 30.>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25. 12. 30.>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25. 12. 30.>삭제
별표 제16호삭제 <2025. 12. 30.>삭제
별표 제17호삭제 <2025. 12. 30.>삭제
별표 제18호삭제 <2024. 12. 31.>삭제

별표 제10호2026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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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 10] <신설 2026. 5. 29.>
2026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명규격 등세율
(%)
한계수량
호소호
0203돼지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32냉동한 것
020329*기타삼겹살은 제외한다.012,000톤
비고: 품명란에 “*” 표시된 품목은 「관세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집중관리품목을 말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