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18건 · 보관 9건 · 미완 9건
별표 제4호삭제 <2026. 6. 30.>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6. 6. 30.>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25. 12. 30.>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25. 12. 30.>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25. 12. 30.>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25. 12. 30.>삭제
별표 제16호삭제 <2025. 12. 30.>삭제
별표 제17호삭제 <2025. 12. 30.>삭제
별표 제18호삭제 <2024. 12. 31.>삭제
|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 8] <신설 2026. 2. 11.> 2026년 2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 |||||||
|---|---|---|---|---|---|---|---|
| 관세율표 번 호 | 품명 | 규격 등 | 세율 (%) | 한계수량 | |||
| 호 | 소호 | ||||||
| 0303 | 냉동어류[「관세법」 별표에 따른 관세율표 번호 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 | ||||||
| 0303 | 5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ㆍ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속],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ㆍ사르디노프스(Sardinops)속],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속],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ㆍ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ㆍ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줄무늬 고등어(Indian mackerels)[라스트렐리거(Rastrelliger)속], 삼치[스콤버로모러스(Scomberomorus)속],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속], 줄전갱이류[카랑크스(Caranx)속],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병어[팜푸스(Pampus)속], 꽁치[콜로라비스 사이라(Cololabis saira)], 가라지[데캅테러스(Decapterus)속], 열빙어[말로투스 빌로서스(Mallotus villosus)],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점다랑어[유티너스 아피니스(Euthynnus affinis)], 버니토[사르다(Sarda)속], 새치류, 돛새치, 청새치[이스티오포리대(Istiophoridae)]. 다만, 「관세법」 별표에 따른 관세율표 번호 제0303.91호부터 제0303.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 |||||
| 0303 | 54 |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ㆍ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ㆍ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 중량이 300그램을 초과하고 600그램 이하인 것 | 0 | 25,000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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