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65건 · 보관 65건
| [별지 제28호의2서식] <개정 2010.2.5> | |
| 제9조(보관의무)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임차물을 | |
| 보관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임차물을 멸실 또는 훼손시킨 | |
|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 하여야 하며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 |
|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 제10조(비용부담) 임차인은 임차물의 소수선에 따른 비용 또는 전기, | |
| 수도, 가스 등의 사용요금을 부담한다. | |
| 제11조(계약의 해지)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 |
|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 1. 차임을 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때 | |
| 2. 임차인이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강제집행, 경매, 가압류 또는 | |
| 가처분을 당하거나 임차인에 대하여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또는 | |
|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을 때 | |
| 3. 임차인이 이 계약조항을 위반한 때 | |
| 제12조(공용징수) 임차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용징수로 인하여 | |
| 본래의 사용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이 계약은 당연히 | |
| 종료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 |
| 못한다. | |
| 제13조(임차물의 반환)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계약의 해지 | |
| 기타 사유로 이 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차물을 임대인에게 | |
| 명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
| 제14조(종료 후의 손해금) 임차인은 이 계약종료 후에도 임차물을 | |
|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반환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을 | |
| 손해금으로 지급여야 한다. | |
| 제15조(강제집행의 인낙) 임차인이 임료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 |
|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음을 승낙하였다.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4: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