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65건 · 보관 65건
|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0.2.5> | |||||
| 통지서 | |||||
| □ 채무자 □ 연대보증인 귀하 □ | |||||
| 증서의번호 | 증서 | 년제 | 호 | ||
| 증서의건명 | □약속어음 □양도담보 □상호부금 □할부상환 | □적금대출 □부금대출 □신용부금 □금전소비대차 | □채무변제계약 □ □ □ | ||
| 증서작성연월일 | |||||
| 작성자사무소 | |||||
|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 |||||
|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 |||||
| 즉시강제집행조항 | □있음 □없음 | ||||
| 귀하의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을「공증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증인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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