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65건 · 보관 65건
| [별지 제29호의3서식] <개정 2010.2.5> | |
| 위 관계자 등은 본 공증인 등이 그 성명을 모르고 또 면식이 없으므로 | |
| 의 제시를 받아 본인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결격사유가 없음을 | |
| 확인하였다. | |
| 위 기재내용을 위 유언자와 증인 등에게 낭독한 바 각자 이 증서의 | |
| 기재가 정확함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서명날인하였다. | |
| 유언자 | |
| 증인 | |
| 증인 | |
| 이 증서는 년 월 일 이 사무소에서 「민법」 제1068조의 방식에 의하 | |
| 여 작성하고 그 정본 1통을 작성하여 유언자에게 교부하였다. | |
| 공증사무소 명칭 | |
| 소 속 | |
| 소재지 표시 | |
| 공증인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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