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65건 · 보관 65건
|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0.2.5> | |
| 증서 년 제 호 | |
|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 |
| 본 공증인은 당사자들의 촉탁에 따라 다음의 법률행위에 관한 진술의 취지를 | |
| 청취하여 이 증서를 작성한다. | |
| 제1조 채무자 는 년 월 일 채권자 에 대하여 | |
| 년 월 일 매수한 대금 원의 잔액이 | |
| 년 월 일 현재 금 원임을 승인하고 다음 | |
|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 |
| 제1조 채무자 는 년 월 일채권자 에 대하여 채무자가 | |
| 년 월 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금 원의 | |
|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 |
|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 |
|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 |
| 제3조(이자) | |
| 제4조(변제의 장소) | |
|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 |
| 금액에 대하여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 |
| 지급한다. | |
| 제6조(기한 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 |
|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채무에 관한 | |
|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 |
|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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