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65건 · 보관 65건
|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0.2.5> | |
| 제 호 | |
| 건물임대차계약 공정증서 | |
| 본 공증인은 당사자들의 촉탁에 따라 다음의 법률행위에 관한 진술의 취지를 | |
| 청취하여 이 증서를 작성한다. | |
| 제1조(목적) 임대인은 년 월 일 임차인에게 별지 목록기재 | |
|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인은 이를 임차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받았다. | |
| 제2조(임대차기간) 임대차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 |
| 일까지로 한다. | |
| 제3조(차임) 차임은 월금 원으로하고 매월 일에 지급한다. | |
| 제4조(보증금) 임차인은 임차보증금 원정을 임대인에게 | |
| 지급하였고 임대인은 이를 영수한다. | |
| 제5조(목적외 사용금지) 임차인은 이 계약에 의한 임차물을 의 | |
| 목적으로 임차한 것이므로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 |
| 제6조(양도 및 전대금지)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는 | |
| 타인에게 임차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의 전부 또는 | |
| 일부를 전대하지 못한다. | |
| 제7조(증축 등의 금지)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는 | |
| 임차물건을 개조 증축 구조변경 또는 부속물의 설치 및 변경행위를 | |
| 하지 못한다. | |
| 제8조(원상회복)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제7조의 행위를 한 | |
| 경우에도 임차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에는 자기의 비용으로 이를 | |
| 철거하여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임대인에게 그 비용의 상환 또는 그 | |
|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임차인이 그 원상회복을 하지 | |
| 아니할 때에는 임대인이 직접 원상회복하고 임차인에게 그 비용의 | |
|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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