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65건 · 보관 65건
| [별지 제25호의2서식] <개정 2010.2.5> | |
|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 |
| 신청이 있었을 때 | |
| 2. 채무자가 거래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 |
| 3. 채무자가 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 | |
| 제7조(위와같다)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의 | |
| 청구에 따라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 |
|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 |
| 1.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신청을 받은 | |
| 때 | |
| 2. 채무자가 조세의 체납으로 압류처분을 받은 때 | |
| 3. 채무자가 이 계약 조항을 위반한 때 | |
| 제8조(연대보증) | |
| 1.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 |
|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 |
| 2.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금 원이다. | |
| 3. 보증채무의 기간은 까지로 한다. | |
|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 |
|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 |
| 없음을 인낙하였다.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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