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65건 · 보관 65건
| [별지 제27호의2서식] <개정 2010.2.5> | |
|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 |
| 신청이 있었을 때 | |
| 2. 채무자가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때 | |
| 3. 채무자가 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 | |
| 제7조(위와 같다)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 |
|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 |
|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 |
| 1.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신청을 | |
| 받았을 때 | |
| 2. 채무자가 조세체납으로 압류처분을 받은 때 | |
| 3. 채무자가 이 계약조항을 하나라도 위반한 때 | |
| 제8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는 이 계약에 의한 금전 채무를 | |
|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 |
| 인낙하였다. | |
| 제9조(양도담보) 채무자는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의 | |
| 소유인별지 목록기재 물건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 |
| 채권자에게 양도하였고 채권자는 이를 양수하였다. | |
| 제10조(담보의 보충 등) 채무자는 양도 담보물건의 가격이 그 원인을 | |
| 불문하고 현저하게 감소되어 담보에 부족함이 생겼을 때 채권자의 | |
| 선택에 따라 즉시 보충담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차용금 일부를 | |
| 변제하여야 한다. | |
| 제11조(사용수익) 채무자는 양도 담보물건을 점유하는 동안 이를 무상으로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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