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65건 · 보관 65건

서식 제1호증서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인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접수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확정일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신탁표시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공증서류검열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공증업무처리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증촉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증명서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면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공증사무소 명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우편송달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공정증서등본 등 (송달, 송달불능)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집행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원본환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공정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관계자의 표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공정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공정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어음공정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어음공정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2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2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2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3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건물임대차계약 공정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2건물임대차계약 공정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유언공정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유언공정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3유언공정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협의이혼 계약공정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2협의이혼 계약공정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거절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공증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2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2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2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2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진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주주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NOTARIAL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도 제1호공증인의 직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도 제2호공증인사무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도 제3호공증인사무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도 제4호사무소명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3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별지 제27호의3서식] <개정 2010.2.5>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때 채무자는 양도 담보물건을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하며 사용 중의
파손수리비 기타 보존 및 사용수익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다.
제12조(통지) 채무자는 양도 담보물건의 점유에 방해되거나 그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담보물의 인도)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양도담보물건의 인도를 요구 받았을
때에는 이의 없이 이에 응하여 즉시 양도담보물건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4조(환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는 즉시
양도담보물건을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여 그 환가금으로 이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환가금이 채무변제에 부족할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부족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소유권환원) 채무자가 이 채무를 완제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즉시양도 담보물을 채무자에게 양도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제16조(강제집행과의 관계) 이 양도담보계약의 성립은 제8조의
강제집행권의 행사에 지장이 되지 아니한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4: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