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65건 · 보관 65건
| [별지 제27호의3서식] <개정 2010.2.5> | |
|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때 채무자는 양도 담보물건을 그 | |
|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하며 사용 중의 | |
| 파손수리비 기타 보존 및 사용수익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다. | |
| 제12조(통지) 채무자는 양도 담보물건의 점유에 방해되거나 그 염려가 | |
|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 제13조(담보물의 인도)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 |
| 기타 사유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양도담보물건의 인도를 요구 받았을 | |
| 때에는 이의 없이 이에 응하여 즉시 양도담보물건을 채권자에게 | |
| 인도하여야 한다. | |
| 제14조(환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는 즉시 | |
| 양도담보물건을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여 그 환가금으로 이 | |
|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환가금이 채무변제에 부족할 | |
|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부족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나머지가 | |
| 있을 때에는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
| 제15조(소유권환원) 채무자가 이 채무를 완제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 |
| 즉시양도 담보물을 채무자에게 양도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 |
| 제16조(강제집행과의 관계) 이 양도담보계약의 성립은 제8조의 | |
| 강제집행권의 행사에 지장이 되지 아니한다.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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