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65건 · 보관 65건
|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0.2.5> | |
| 증서 년 제 호 | |
| 협의이혼 계약공정증서 | |
| 본 공증인은 당사자들의 촉탁에 따라 다음의 법률행위에 관한 진술의 취지를 | |
| 청취하여 이 증서를 작성한다. | |
| 제1조 부 를(갑)처 를(을)로 하여 두사람은 이번 협의이혼을 | |
| 하기로 합의하고 「민법」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절차를 행함에 있 | |
| 어서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 |
| 제2조 (갑), (을)은 두사람간에 출생한 자의 양육에 관하여 별지와 같이 | |
| 합의하였다. | |
| 제3조 은 재산의 분할로서 별지 기재물건을 취득한다. | |
| 그리고 그 물건에 대하여 현재 설정되어 있는 담보권을 년 월 말일 | |
| 까지 의 책임으로 말소시키기로 한다. | |
| 제4조 은 에 대하여 위자료로서 금 원을 | |
| 년 월 말일까지 의 주소지에서 지급하기로 한다. | |
| 제5조 이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 |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에게 지급한다. | |
| 제6조(갑), (을)은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적 요구 기타 사생활의 간섭 | |
| 등 일체의 행위를 아니하기로 상호간 확약한다.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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