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12.27> | ||||||
| 노동쟁의 중재신청서 | ||||||
| (앞쪽) | ||||||
| 당사자 | 노동조합 | 정부교섭대표(기관) | ||||
| 명칭 | ||||||
| 대표자 | ||||||
| 소재지 | ||||||
| 위 당사자 간에 발생한 노동쟁의를 중재하여 줄 것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노동조합) | (서명 또는 인) | |||||
| 신청인(정부교섭대표) | (서명 또는 인) | |||||
| 중앙노동위원회 | 귀중 | |||||
| 첨부서류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1. 단체교섭의 경위 2. 당사자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항과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내용 3. 그 밖에 당사자의 주장 내용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중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당사자 양쪽) | 처리기관 | |||||||||||
| 중앙노동위원회 | ||||||||||||
| 노동쟁의 중재신청서 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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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 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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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당사자는 중재재정이 위법 또는 월권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 ◀ | 중재 | 재정서 송달 | 중재재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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