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3. 12. 29.> | ||||||||||
| 제 호 | ||||||||||
| [ ] 노동조합 규약 | 시정명령서 | |||||||||
| [ ] 노동조합 결의ㆍ처분 | ||||||||||
| [ ] 단체협약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노동 조합 | 명칭 | |||||||||
| 형태 | [ ]단위노조(전국ㆍ기관ㆍ지역ㆍ기타) [ ] 연합단체 | |||||||||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대표자 | 성 명 | 생년월일 | (남/여)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정부교섭대표(기관) | 명칭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대표자 | 성 명 | 생년월일 | (남/여)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정부교섭대표(기관)란은 단체협약 시정명령서인 경우만 작성합니다 | ||||||||||
| 시정명령 내용 |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 ||||||||||
| [ ] 노동조합 규약 | 시정을 명합니다. | |||||||||
| [ ] 노동조합 결의ㆍ처분 | ||||||||||
| [ ] 단체협약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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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고: 시정명령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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