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1.12.14> | |||||||||||||
| [ ] 총회 | 소집권자 지명요구서 | ||||||||||||
| [ ] 대의원회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5일 | |||||||||||
| 노동조합의 명칭 |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노동조합 대표자 | 성 명 | 생년월일(남/여) | |||||||||||
| 주 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지명 희망 소집권자 | 성 명 | 노동조합 직책 | 생년월일(남/여) | 소속 기관 | |||||||||
| 주 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조합원 수 | 소집 요구 서명자 수 | ||||||||||||
| 회의에 부칠 사항 | |||||||||||||
| 소집권자의 지명 요구 사유 |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6호에 따라 | |||||||||||||
| [ ] 총회 |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합니다. | ||||||||||||
| [ ] 대의원회 | |||||||||||||
| 년 월 일 | |||||||||||||
| 소집권자 지명요구자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 ||||||||||||
|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귀하 | |||||||||||||
| 구비서류 | 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자 명단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 이 요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뒤쪽) | ||||||||||||||||||||||
| 요구인 | 처리기관 | ||||||||||||||||||||||
|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 |||||||||||||||||||||||
| 총회(대의원회) 소 집 권 자 지명요구서 작성 | 제 | 출 | ▶ | 접수 | |||||||||||||||||||
| ▲ | |||||||||||||||||||||||
| 발급 | ▼ | ||||||||||||||||||||||
| 내용 검토 | |||||||||||||||||||||||
| 소집권자 지명 타당 인정 시 | |||||||||||||||||||||||
| ▼ | |||||||||||||||||||||||
| 노동위원회 결정 | |||||||||||||||||||||||
| 결정서 송부 | |||||||||||||||||||||||
| ▼ | |||||||||||||||||||||||
| 결재 고용노동부장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 |||||||||||||||||||||||
| ▼ | |||||||||||||||||||||||
| 소집권자지명 | |||||||||||||||||||||||
| [ ] 총회 [ ] 대의원회 | 소집 요구 또는 소집권자지명 요구자 명단 |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6호에 따라 총회(대의원회)의 소집 또는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합니다. 총회(대의원회) 소집 요구 사유: | |||||||||||||||||||||||
| 연월일 | 소속 | 직급 | 성명 | 생년월일(남/여) | 서명날인 | 비고 | |||||||||||||||||
| ※ 공지사항: 이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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