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1.12.14> | ||||
| 제 호 | ||||
|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 | ||||
| 대표자 | 성 명 | 생년월일 (남/여) | ||
| 소속 기관 | ||||
| 주 소 | ||||
|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 ||||
| 신고내용 | 노동조합의 명칭 | 노동조합의 형태 단위노조(전국, 기관, 지역, 기타), 연합단체 |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설립신고 연월일 | 변경신고 연월일 |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4호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사항 변경을 신고하였음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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