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12.27> | ||||||||||
| 노동쟁의 조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
| 당사자 | 노동조합 | 정부교섭대표(기관) | ||||||||
| 명칭 | ||||||||||
| 대표자 | ||||||||||
| 소재지 | ||||||||||
| 위 당사자 간에 발생한 노동쟁의를 조정하여 줄 것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노동조합) | (서명 또는 인) | |||||||||
| 신청인(정부교섭대표) | (서명 또는 인) | |||||||||
| 중앙노동위원회 | 귀중 | |||||||||
| 첨부서류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1. 단체교섭의 경위 2. 당사자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항과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내용 3. 그 밖에 당사자의 주장 내용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 | 처리기관 | |||||||||||||
| 중앙노동위원회 | ||||||||||||||
| 노동쟁의 조정신청서 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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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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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성립 | ◀ | 조정안 | 수락 | 조정안 작성ㆍ제시 | ||||||||||
| 조정 불성립 시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중재회부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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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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