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1.12.14> | ||||||
|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 ||||||
| 노동조합의 명칭 | 노동조합의 형태 | 단위노조(전국, 기관, 지역, 기타), 연합단체 |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대표자 | 성 명 | |||||
| 주 소 | ||||||
| 보완 요구사항 | 보완기한 |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의 보완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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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고: 보완 요구사항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 만약 위 기한까지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설립신고서를 반려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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