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2.12.27> | ||||||||||
|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발급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일 |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남/여) | ||||||||
|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노동조합의 명칭 | 노동조합의형태 단위노조(전국, 기관, 지역, 기타), 연합단체 |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 |||||||||
| 신고증 발급 연월일 | 신고증 번호 | |||||||||
| 신청사유 |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5호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노동조합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 |||||||||
|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없음 | ||||||||
| ※ 비고: 신청 사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 |||||||||||
|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발급신청서 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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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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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발급 | ◀ | 결재 | |||||||||
| 고용노동부장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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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단체카드 작성ㆍ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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