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5. 10. 1.> | (앞쪽) | ||||||||||||||||||||||||||
| 노동단체카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합니다. | |||||||||||||||||||||||||||
| ① 카드 구분 | ㉮ 설립 ㉯ 변경 ㉰ 해산 | ② 관할 행정관청 | |||||||||||||||||||||||||
| ③ 노동단체명 | ④ 전체 공무원 수 | 총: 명 (여: 명) | ⑤ 조합원 수 | 총: 명 (여: 명) | |||||||||||||||||||||||
| ⑥ 주된 사무소 소재지 | ⑦ 전화번호 | ||||||||||||||||||||||||||
| ⑧ 설립일 | . . . | ⑨ 기관명 | ⑩ 산업 종류 코드 번호 | ⑪ 소속 연합단체 약칭, 코드번호 | |||||||||||||||||||||||
| ⑫ 조직형태 | ㉮ 조직단위 | ㉠ 전국 ㉡ 기관 ㉢ 지역 ㉣ 기타 | |||||||||||||||||||||||||
| ㉯ 조합형태 | ㉠ 단위노동조합 ㉡ 연합단체 | ||||||||||||||||||||||||||
| ⑬ 대표자 임기 | 년 | ⑭ 대의원 수 | 명 | ⑮ 조합비 징수기준 | |||||||||||||||||||||||
| ⑯ 규약상 정기회의 개최시기 | ㉮ 총회: 월 ㉯ 대의원회: 월 | ⑰ 해산일 | 20 . . . | ⑱ 해산사유 | ㉮ 결의 ㉯ 합병 ㉰ 분할 ㉱ 노동위원회 의결(휴면노조) ㉲ 폐업 ㉳ 조합원 수 ㉴ 기타 | ||||||||||||||||||||||
| ⑲ 단체협약 유효기간 | 20 . . ~ 20 . . . | ⑳ 단체협약 교섭방식 | ㉮ 조직 단위별 ㉯ 통일 ㉰ 대각선 ㉱ 공동 | ||||||||||||||||||||||||
| ㉑ 전임자 수 | 명 | ㉒ 전임자 월 평균 보수 (조합비로 지급) | 천원 | ||||||||||||||||||||||||
| ㉓ 근무시간 면제자 수 | 합계 명 (풀타임 명, 파트타임 명) | ㉔ 근무시간면제자 월 평균 보수 | 천원 | ||||||||||||||||||||||||
| ㉕ 임원 현황 | |||||||||||||||||||||||||||
| 직책 | 소속기관 | 성명 | 생년월일 | 선출기구 | 임기(개시일 ~ 만료일) | 근속연수 | 임원 재임기간 | ||||||||||||||||||||
| 직급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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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방법 | |||||||||||||||||||||||||||||||||||||||||||||||||||||||||||||||||||||||||||||||||||||||||||||||||||||||||||||||||||||||||||
| 1. 공통사항 가. 아래 작성방법에 없는 항목들은 별지 제8호서식(노동조합현황 정기 통보서)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에 작성합니다. 2. ② 관할 행정관청: 노동조합 관할 행정관청명(고용노동부, OO지방고용노동관서)을 적습니다. 3. ③ 명칭: 노동조합 명칭을 적습니다(약칭이 아닌 노동조합 전체 명칭을 적습니다). 4. ④ 전체 공무원 수: 조합원이 소속된 기관의 전체 공무원 수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소속기관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고 공무원 수를 적습니다. 5. ⑨ 기관명: 기관단위 노동조합의 경우 해당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6. ⑩ 산업 종류 코드번호: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소단위 분류를 참고하여 조직대상 기관의 주된 산업 종류를 적습니다. 7. ⑪ 소속 연합단체 약칭, 코드번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소속 연합단체의 약칭과 코드를 적습니다. 8. ⑮ 조합비 징수기준: 노동조합이 별도로 정하는 조합비 징수기준을 적습니다. 9. ⑳ 단체협약 교섭방식: ㉮ 조직 단위별: 설립 최소 단위의 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간의 단체교섭을 말합니다. ㉯ 통일: 전국적(지역적) 규모의 노동조합 또는 교섭권을 위임받은 상급단체와 이에 대응하는 정부교섭대표 또는 교섭권을 위임받은 정부교섭대표가 교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대각선: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 또는 교섭권을 위임받은 상급단체가 개별 기관과 교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공동: 개별 노동조합과 상급단체가 공동으로 개별 기관의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0. ㉑ 전임자 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전임자 수를 적습니다. 11. ㉒ 전임자 월 평균 보수(조합비로 지급): 조합비로 전임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전임기간 동안의 보수 총액을 월 평균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㉓ 근무시간 면제자 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의 수를 적습니다. 13. ㉕ 임원 현황: 선출기구란에는 다음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1. 총회 2. 대의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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