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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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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경비업의 경비인력 등의 기준(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경비업무 외의 종사업무(제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제7조의3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제12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제15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경비지도사의 선임ㆍ배치기준(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제19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행정처분 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경비지도사 자격정지처분 기준(제2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제15조의4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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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2의2] <개정 2025. 12. 23.>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제15조의4제1항 관련)
구분지정 기준
1. 인력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를 1명 이상 갖출 것. 이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강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강사 산정에 포함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교육과목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교육과목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의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
다. 교육과목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교육과목 관련 분야에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교육과목 관련 분야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체포ㆍ호신술 과목의 경우에는 무도 사범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시설ㆍ장비가. 지정기간 동안 교육 수행에 필요한 강의실과 사무실을 소유 또는 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
나. 교육 수행에 필요한 컴퓨터, 시청각 장비 등 교육훈련 기자재를 확보할 것
다. 체포ㆍ호신술 과목의 경우에는 실습을 위한 별도의 공간 또는 매트 등 안전장비를 확보할 것
라. 기계경비지도사 교육에 필요한 감지장치, 수신장치 및 관제시설을 갖춘 실습실을 확보할 것
비고
위 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 등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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