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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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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경비업의 경비인력 등의 기준(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경비업무 외의 종사업무(제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제7조의3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제12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제15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경비지도사의 선임ㆍ배치기준(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제19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행정처분 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경비지도사 자격정지처분 기준(제2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행정처분 기준(제2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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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기준(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르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2회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허가취소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해당 법조문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한 때법 제19조제2항제1호경고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나.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지 않은 때법 제19조제2항제2호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다. 법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경비업무 또는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영 제7조의2 및 별표 1의2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법 제19조제2항제2호의2경고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라. 법 제7조제6항을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집단민원현장에 선임ㆍ배치하지 않은 때법 제19조제2항제3호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마. 법 제8조를 위반하여 경비대상 시설에 관한 경보 대응체제를 갖추지 않은 때법 제19조제2항제4호경고경고영업정지
1개월
바.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때법 제19조제2항제5호경고경고영업정지
1개월
사.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한 때법 제19조제2항제6호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아.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한 때법 제19조제2항제7호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자.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때법 제19조제2항제8호경고경고영업정지
1개월
차. 법 제16조에 따른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법 제19조제2항제9호경고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카. 법 제16조의2에 따른 경비원의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법 제19조제2항제10호경고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타. 법 제16조의3에 따른 경비원의 출동차량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법 제19조제2항제11호경고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파. 법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때법 제19조제2항제12호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하.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ㆍ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법 제19조제2항제13호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거. 법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일반경비원을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한 때법 제19조제2항제14호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너. 법 제24조에 따른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않은 때법 제19조제2항제15호경고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더.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때법 제19조제2항제16호경고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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