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행정처분 기준(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르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2회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허가취소로 한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4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한 때 | 법 제19조제2항제1호 | 경고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 나.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지 않은 때 | 법 제19조제2항제2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다. 법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경비업무 또는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영 제7조의2 및 별표 1의2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 법 제19조제2항제2호의2 | 경고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라. 법 제7조제6항을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집단민원현장에 선임ㆍ배치하지 않은 때 | 법 제19조제2항제3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마. 법 제8조를 위반하여 경비대상 시설에 관한 경보 대응체제를 갖추지 않은 때 | 법 제19조제2항제4호 | 경고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 바.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때 | 법 제19조제2항제5호 | 경고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 사.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한 때 | 법 제19조제2항제6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아.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한 때 | 법 제19조제2항제7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자.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때 | 법 제19조제2항제8호 | 경고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 차. 법 제16조에 따른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 법 제19조제2항제9호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카. 법 제16조의2에 따른 경비원의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 법 제19조제2항제10호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타. 법 제16조의3에 따른 경비원의 출동차량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 법 제19조제2항제11호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파. 법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때 | 법 제19조제2항제12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하.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ㆍ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 법 제19조제2항제13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거. 법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일반경비원을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한 때 | 법 제19조제2항제14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너. 법 제24조에 따른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않은 때 | 법 제19조제2항제15호 | 경고 | 영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더.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때 | 법 제19조제2항제16호 | 경고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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