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1의2] <신설 2025. 12. 23.> | |
| 경비업무 외의 종사업무(제7조의2 관련) | |
| 구분 | 업무 |
| 공통 | ㆍ 경비업무에 활용되는 장비의 점검 및 관리 |
| 시설경비업무 | ㆍ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ㆍ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ㆍ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ㆍ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의 주차 관리 및 택배물품 보관 |
| 신변보호업무 | ㆍ 신변보호에 필요한 운전, 시설 답사 |
| 비고 시설경비업무는「공동주택관리법」제65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에 배치된 경비원에 한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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