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3의2] <신설 2024. 8. 13.> | ||
|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제19조의2제1항 관련) | ||
| 구분 | 지정 기준 | |
| 일반경비원 교육기관 | 가. 인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를 1명 이상 갖출 것 1) 교육과목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교육과목 관련 분야에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교육과목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체포ㆍ호신술 과목의 경우에는 무도 사범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 나. 시설 ㆍ장비 | 1) 지정기간 동안 교육 수행에 필요한 강의실과 사무실을 소유 또는 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 2) 교육 수행에 필요한 컴퓨터, 시청각 장비 등 교육훈련 기자재를 확보할 것 3) 체포ㆍ호신술 과목의 경우에는 실습을 위한 별도의 공간 또는 매트 등 안전장비를 확보할 것 | |
| 특수경비원 교육기관 | 가. 인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를 1명 이상 갖출 것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교육과목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교육과목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의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 3) 교육과목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교육과목 관련 분야에서 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교육과목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체포ㆍ호신술 과목 및 폭발물 처리요령 과목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가) 체포ㆍ호신술 과목: 무도 사범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폭발물 처리요령 과목: 관련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나. 시설 ㆍ장비 | 1) 지정기간 동안 교육 수행에 필요한 강의실과 사무실을 소유 또는 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 2) 교육 수행에 필요한 컴퓨터, 시청각 장비 등 교육훈련 기자재를 확보할 것 3) 체포ㆍ호신술 과목의 경우에는 실습을 위한 별도의 공간 또는 매트 등 안전장비를 확보할 것 4) 소총에 의한 실탄사격이 가능하고 10개 사로(射路) 이상을 갖춘 사격장을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사격장 사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 비고 위 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경비원 교육기관 또는 특수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 등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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