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제1항 관련) | ||||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 ||
| 1. 법 제4조제3항 또는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2항제1호 | |||
| 가. 1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 50 | |||
| 나.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 100 | |||
| 다.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 200 | |||
| 라. 12개월 초과의 기간 경과 | 400 | |||
| 2. 법 제7조제7항을 위반하여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2항제2호 | |||
| 가. 허위로 신고한 경우 | 400 | |||
| 나. 그 밖의 사유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300 | |||
| 3.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2항제3호 | 100 | 200 | 400 |
| 4.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한 경우 | 법 제31조제2항제6호 | 100 | 200 | 400 |
| 4의2. 법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2항제3호의2 | |||
| 가. 1년 이내의 기간 경과 | 100 | |||
| 나. 1년 초과 2년 이내의 기간 경과 | 200 | |||
| 다. 2년 초과의 기간 경과 | 300 | |||
| 5.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2항제4호 | 100 | 200 | 400 |
| 5의2. 법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경비지도사의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2항제4호의2 | |||
| 가. 6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 100 | |||
| 나.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 200 | |||
| 다. 12개월 초과의 기간 경과 | 400 | |||
| 6.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2항제5호 | 500 | ||
| 7.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복장 등에 관한 신고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2항제7호 | 100 | 200 | 400 |
| 8.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비원의 복장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 법 제31조제1항제1호 | 600 | 1200 | 2400 |
| 9.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름표를 부착하게 하지 않거나,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않고 경비원을 경비업무에 배치한 경우 | 법 제31조제2항제8호 | 100 | 200 | 400 |
| 10.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름표를 부착하게 하지 않거나,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않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 법 제31조제1항제2호 | 600 | 1200 | 2400 |
| 11. 법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2항제9호 | |||
| 가. 경비원 명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400 | |
| 나. 경비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200 | |
| 12. 법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의 명부를 그 배치 장소에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1항제3호 | |||
| 가. 경비원 명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 600 | 1200 | 2400 | |
| 나. 경비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300 | 600 | 1200 | |
| 13.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배치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ㆍ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31조제1항제4호 | 1000 | 2000 | 3000 |
| 14. 법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경비원의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2항제10호 | 50 | 100 | 200 |
| 15. 법 제18조제7항을 위반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경비원으로 배치한 경우 | 법 제31조제1항제5호 | 600 | 1200 | 2400 |
| 비고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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