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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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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경비업의 경비인력 등의 기준(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경비업무 외의 종사업무(제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제7조의3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제12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제15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경비지도사의 선임ㆍ배치기준(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제19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행정처분 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경비지도사 자격정지처분 기준(제2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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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해당 법조문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1. 법 제4조제3항 또는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제2항제1호
가. 1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50
나.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100
다.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200
라. 12개월 초과의 기간 경과400
2. 법 제7조제7항을 위반하여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제2항제2호
가. 허위로 신고한 경우400
나. 그 밖의 사유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300
3.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제2항제3호100200400
4.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한 경우법 제31조제2항제6호100200400
4의2. 법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31조제2항제3호의2
가. 1년 이내의 기간 경과100
나. 1년 초과 2년 이내의 기간 경과200
다. 2년 초과의 기간 경과300
5.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제2항제4호100200400
5의2. 법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경비지도사의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제2항제4호의2
가. 6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100
나.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200
다. 12개월 초과의 기간 경과400
6.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제2항제5호500
7.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복장 등에 관한 신고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제2항제7호100200400
8.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비원의 복장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법 제31조제1항제1호60012002400
9.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름표를 부착하게 하지 않거나,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않고 경비원을 경비업무에 배치한 경우법 제31조제2항제8호100200400
10.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름표를 부착하게 하지 않거나,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않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법 제31조제1항제2호60012002400
11. 법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제2항제9호
가. 경비원 명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100200400
나. 경비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50100200
12. 법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의 명부를 그 배치 장소에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제1항제3호
가. 경비원 명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60012002400
나. 경비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3006001200
13.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배치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ㆍ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경우법 제31조제1항제4호100020003000
14. 법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경비원의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제2항제10호50100200
15. 법 제18조제7항을 위반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경비원으로 배치한 경우법 제31조제1항제5호60012002400
비고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4:5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