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8. 13.> |
| 경비지도사의 선임ㆍ배치기준(제16조제1항 관련) 1.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의 관할구역별로 경비원 200명까지는 경비지도사 1명을 선임ㆍ배치하고, 경비원이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 200명을 초과하는 경비원 100명 단위로 경비지도사 1명씩을 추가로 선임ㆍ배치해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경비지도사가 선임ㆍ배치된 시ㆍ도경찰청의 관할구역과 경계를 맞닿아 인접한 시ㆍ도경찰청의 관할구역에 배치된 경비원이 30명 이하인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과 전라남도경찰청은 경계를 맞닿아 인접한 것으로 본다. 3. 제2호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ㆍ배치하지 않는 경우 경비지도사 1명이 지도ㆍ감독 및 교육할 수 있는 경비원의 총수(경계를 맞닿아 인접한 시ㆍ도경찰청의 관할구역에 배치된 경비원의 수를 합산한다)는 2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 비고 1. 시설경비업무ㆍ호송경비업무ㆍ신변보호업무ㆍ특수경비업무 또는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자는 일반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하고, 시설경비업무ㆍ호송경비업무ㆍ신변보호업무ㆍ특수경비업무 또는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 중 둘 이상의 경비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각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의 수를 합산한 인원을 기준으로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해야 한다. 다만,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한 일반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해야 한다. 2.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자는 기계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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