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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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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경비업의 경비인력 등의 기준(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경비업무 외의 종사업무(제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제7조의3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제12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제15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경비지도사의 선임ㆍ배치기준(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제19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행정처분 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경비지도사 자격정지처분 기준(제2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경비업의 경비인력 등의 기준(제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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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의 경비인력 등의 기준(제3조제2항 관련)
시설 등
기준
업무별
경비인력자본금시설장비 등
1.시설경비업무ㆍ일반경비원 10명 이상
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
1억원 이상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2. 호송경비업무ㆍ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
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
1억원 이상ㆍ호송용 차량 1대 이상
ㆍ현금호송백 1개 이상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3. 신변보호업무ㆍ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
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
1억원 이상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무전기 등 통신장비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적, 단봉, 분사기
4. 기계경비업무ㆍ전자ㆍ통신 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일반경비원 10명 이상
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
1억원 이상관제시설ㆍ감지장치ㆍ송신장치 및 수신장치
ㆍ출장소별로 출동차량 2대 이상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5. 특수경비업무ㆍ특수경비원 20명 이상
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
3억원 이상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6.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ㆍ일반경비원 10명 이상
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
1억원 이상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무전기, 경광봉
비고
1. 자본금의 경우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자본금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 자본금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특수경비업자 외의 자가 특수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갖추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하여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삭제 <2025. 12. 23.>
3. "무술유단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무도 관련 단체가 무술유단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호송용 차량"이란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의 운반에 필요한 견고성 및 안전성을 갖추고 무선통신시설 및 경보시설을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5. "현금호송백"이란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을 운반하기 위한 이동용 호송장비로서 경보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6. "전자ㆍ통신 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전자 및 통신 분야에서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3: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