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경비업의 경비인력 등의 기준(제3조제2항 관련) | ||||
| 시설 등 기준 업무별 | 경비인력 | 자본금 | 시설 | 장비 등 |
| 1.시설경비업무 | ㆍ일반경비원 10명 이상 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 | 1억원 이상 |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 |
| 2. 호송경비업무 | ㆍ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 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 | 1억원 이상 | ㆍ호송용 차량 1대 이상 ㆍ현금호송백 1개 이상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 |
| 3. 신변보호업무 | ㆍ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 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 | 1억원 이상 |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무전기 등 통신장비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적, 단봉, 분사기 | |
| 4. 기계경비업무 | ㆍ전자ㆍ통신 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일반경비원 10명 이상 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 | 1억원 이상 | 관제시설 | ㆍ감지장치ㆍ송신장치 및 수신장치 ㆍ출장소별로 출동차량 2대 이상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
| 5. 특수경비업무 | ㆍ특수경비원 20명 이상 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 | 3억원 이상 |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 |
| 6.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 | ㆍ일반경비원 10명 이상 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 | 1억원 이상 |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무전기, 경광봉 | |
| 비고 1. 자본금의 경우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자본금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 자본금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특수경비업자 외의 자가 특수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갖추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하여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삭제 <2025. 12. 23.> 3. "무술유단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무도 관련 단체가 무술유단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호송용 차량"이란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의 운반에 필요한 견고성 및 안전성을 갖추고 무선통신시설 및 경보시설을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5. "현금호송백"이란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을 운반하기 위한 이동용 호송장비로서 경보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6. "전자ㆍ통신 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전자 및 통신 분야에서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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