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4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시설의 규모,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특정지역 여부,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특정지역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 ||||||
| 과징금 금액 = 사용중지일수 × 1일당 부과금액(30만원) × 가축별 부과계수 | ||||||
| 비고 1. 사용중지일수는 법 제1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되, 사용중지 1개월은 30일로 본다. 2. 가축별 부과계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돼지 | ||||||
| 배출시설 규모 | 부과계수 | |||||
| 50㎡ 이상 1,000㎡ 미만 | 0.1 | |||||
| 1,000㎡ 이상 2,000㎡ 미만 | 0.2 | |||||
| 2,000㎡ 이상 3,000㎡ 미만 | 0.4 | |||||
| 3,000㎡ 이상 5,000㎡ 미만 | 0.8 | |||||
| 5,000㎡ 이상 10,000㎡ 미만 | 1 | |||||
| 10,000㎡ 이상 | 2 | |||||
| 나. 소, 젖소 또는 말 | ||||||
| 배출시설 규모 | 부과계수 | |||||
| 100㎡ 이상 900㎡ 미만 | 0.1 | |||||
| 900㎡ 이상 2,400㎡ 미만 | 0.2 | |||||
| 2,400㎡ 이상 3,600㎡ 미만 | 0.4 | |||||
| 3,600㎡ 이상 5,000㎡ 미만 | 0.8 | |||||
| 5,000㎡ 이상 6,000㎡ 미만 | 1 | |||||
| 6,000㎡ 이상 | 2 | |||||
| 다. 닭, 오리, 메추리, 양, 사슴 또는 개 | ||||||
| 배출시설 규모 | 부과계수 | |||||
| 200㎡(개는 60㎡) 이상 2,500㎡ 미만 | 0.1 | |||||
| 2,500㎡ 이상 7,500㎡ 미만 | 0.3 | |||||
| 7,500㎡ 이상 12,500㎡ 미만 | 0.6 | |||||
| 12,500㎡ 이상 | 1 | |||||
| 라. 방목 사육시설 | ||||||
| 종류 | 사육 마릿수 | 부과계수 | ||||
| 돼지 | 36마리 이상 715마리 미만 | 0.1 | ||||
| 715마리 이상 | 0.3 | |||||
| 소·젖소·말 | 9마리 이상 75마리 미만 | 0.1 | ||||
| 75마리 이상 | 0.3 | |||||
| 닭·오리 | 1,500마리 이상 | 0.1 | ||||
| 양·사슴 | 50마리 이상 1,500마리 미만 | 0.1 | ||||
| 1,500마리 이상 | 0.3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8: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