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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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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허가대상 배출시설(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신고대상 배출시설(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퇴비액비화기준(제1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징금의 산정기준(제1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지도·단속실적보고방법(제2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징금의 산정기준(제14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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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산정기준(제14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시설의 규모,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특정지역 여부,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특정지역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과징금 금액 = 사용중지일수 × 1일당 부과금액(30만원) × 가축별 부과계수
비고
1. 사용중지일수는 법 제1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되, 사용중지 1개월은 30일로 본다.
2. 가축별 부과계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돼지
배출시설 규모부과계수
50㎡ 이상 1,000㎡ 미만0.1
1,000㎡ 이상 2,000㎡ 미만0.2
2,000㎡ 이상 3,000㎡ 미만0.4
3,000㎡ 이상 5,000㎡ 미만0.8
5,000㎡ 이상 10,000㎡ 미만1
10,000㎡ 이상2
나. 소, 젖소 또는 말
배출시설 규모부과계수
100㎡ 이상 900㎡ 미만0.1
900㎡ 이상 2,400㎡ 미만0.2
2,400㎡ 이상 3,600㎡ 미만0.4
3,600㎡ 이상 5,000㎡ 미만0.8
5,000㎡ 이상 6,000㎡ 미만1
6,000㎡ 이상2
다. 닭, 오리, 메추리, 양, 사슴 또는 개
배출시설 규모부과계수
200㎡(개는 60㎡) 이상 2,500㎡ 미만0.1
2,500㎡ 이상 7,500㎡ 미만0.3
7,500㎡ 이상 12,500㎡ 미만0.6
12,500㎡ 이상1
라. 방목 사육시설
종류사육 마릿수부과계수
돼지36마리 이상 715마리 미만0.1
715마리 이상0.3
소·젖소·말9마리 이상 75마리 미만0.1
75마리 이상0.3
닭·오리1,500마리 이상0.1
양·사슴50마리 이상 1,500마리 미만0.1
1,500마리 이상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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