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를 바로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 법 제53조 제1항제1호 | |||
|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미만 | 100 | 150 | 200 | |
|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이상 1.3배 미만 | 150 | 200 | 300 | |
|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3배 이상 1.5배 미만 | 200 | 300 | 400 | |
|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 400 | 600 | 800 | |
| 5)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 600 | 800 | 1,000 | |
| 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않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경우 | 법 제53조 제1항제1호 | |||
| 1)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1.1배 미만 | 100 | 150 | 200 | |
| 2)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1.1배 이상 1.3배 미만 | 150 | 200 | 300 | |
| 3)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1.3배 이상 1.5배 미만 | 200 | 300 | 400 | |
| 4)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 400 | 600 | 800 | |
| 5)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2.0배 이상 | 600 | 800 | 1,000 | |
| 6)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100 | 150 | 200 | |
| 다.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 법 제53조 제2항제1호 | |||
|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미만 | 50 | 70 | 100 | |
|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이상 1.3배 미만 | 70 | 100 | 150 | |
|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3배 이상 1.5배 미만 | 100 | 150 | 220 | |
|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 200 | 300 | 400 | |
| 5)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 300 | 400 | 500 | |
| 라.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않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경우 | 법 제53조 제2항제1호 | |||
| 1)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1.1배 미만 | 50 | 70 | 100 | |
| 2)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1.1배 이상 1.3배 미만 | 70 | 100 | 150 | |
| 3)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1.3배 이상 1.5배 미만 | 100 | 150 | 220 | |
| 4)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 200 | 300 | 400 | |
| 5)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2.0배 이상 | 300 | 400 | 500 | |
| 6)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50 | 70 | 100 | |
| 마.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사용한 경우 | 법 제53조 제3항제1호 | 50 | 70 | 100 |
| 바.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게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 법 제53조 제3항제2호 | 50 | 70 | 100 |
| 사.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설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3조 제3항제3호 | |||
| 1)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가 위반한 경우 | 50 | 80 | 100 | |
|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 위반한 경우 | 30 | 50 | 80 | |
|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위반한 경우 | 50 | 70 | 100 | |
| 4)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변경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위반한 경우 | 50 | 70 | 100 | |
| 5)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활용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 위반한 경우 | 50 | 70 | 100 | |
| 아.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로서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고체연료기준에 맞지 않게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한 경우 | 법 제53조 제2항제2호 | 100 | 150 | 200 |
| 자. 법 제14조제3항, 제29조제4항(법 제34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3조 제3항제4호 | 50 | 70 | 100 |
| 차. 법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 등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3조 제2항제3호 | 50 | 70 | 100 |
| 카.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처리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하게 한 경우 | 법 제53조 제2항제4호 | 200 | 300 | 500 |
| 타.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 법 제53조 제3항제5호 | |||
| 1)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가 위반한 경우 | 50 | 70 | 100 | |
|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 위반한 경우 | 30 | 50 | 70 | |
|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위반한 경우 | 50 | 70 | 100 | |
| 4)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변경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위반한 경우 | 50 | 70 | 100 | |
| 5)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활용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 위반한 경우 | 50 | 70 | 100 | |
| 6)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위반한 경우 | 60 | 80 | 100 | |
| 7)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위반한 경우 | 60 | 80 | 100 | |
| 파.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3조 제3항제6호 | 50 | 70 | 100 |
| 하.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설치자 또는 공공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 법 제53조 제1항제2호 | |||
|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미만 | 100 | 150 | 200 | |
|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이상 1.3배 미만 | 150 | 200 | 300 | |
|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3배 이상 1.5배 미만 | 200 | 300 | 400 | |
|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 400 | 600 | 800 | |
| 5)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 600 | 800 | 1,000 | |
| 거.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설치자 또는 공공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않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경우 | 법 제53조 제1항제2호 | |||
| 1)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1.1배 미만 | 100 | 150 | 200 | |
| 2)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1.1배 이상 1.3배 미만 | 150 | 200 | 300 | |
| 3)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1.3배 이상 1.5배 미만 | 200 | 300 | 400 | |
| 4)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 400 | 600 | 800 | |
| 5)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2.0배 이상 | 600 | 800 | 1,000 | |
| 6)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200 | 300 | 400 | |
| 너. 법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설치자 또는 공공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방류수수질의 자가측정, 퇴비ㆍ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3조 제3항제7호 | 50 | 70 | 100 |
| 더.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축산농가로서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한 경우 | 법 제53조 제3항제8호 | 50 | 70 | 100 |
| 러.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재활용을 한 경우 또는 그 재활용시설을 운영하거나 재활용의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한 경우 | 법 제53조 제3항제9호 | 50 | 70 | 100 |
| 머.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 법 제53조 제3항제10호 | 50 | 70 | 100 |
| 버.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가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 법 제53조 제1항제3호 | |||
| 1)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미만 | 100 | 150 | 200 | |
| 2)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1배 이상 1.3배 미만 | 150 | 200 | 300 | |
| 3)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3배 이상 1.5배 미만 | 200 | 300 | 400 | |
| 4)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 400 | 600 | 800 | |
| 5)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 600 | 800 | 1,000 | |
| 서.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가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않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경우 | 법 제53조 제1항제3호 | |||
| 1)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1.1배 미만 | 100 | 150 | 200 | |
| 2)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1.1배 이상 1.3배 미만 | 150 | 200 | 300 | |
| 3)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1.3배 이상 1.5배 미만 | 200 | 300 | 400 | |
| 4)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 400 | 600 | 800 | |
| 5)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의 2.0배 이상 | 600 | 800 | 1,000 | |
| 6) 퇴비 또는 액비의 성분이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200 | 300 | 400 | |
| 어.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영업구역을 벗어나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3조 제3항제11호 | 50 | 70 | 100 |
| 저. 법 제34조제8항에 따른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3조 제3항제12호 | 50 | 70 | 100 |
| 처.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3조 제3항제13호 | 50 | 70 | 100 |
| 커.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운용 방법, 절차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3조 제3항제14호 | 50 | 70 | 100 |
| 터.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축분뇨업무담당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3조 제3항제15호 | 50 | 70 | 100 |
| 퍼.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법 제53조 제3항제16호 | 50 | 70 | 100 |
| 허.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3조 제3항제17호 | 50 | 70 | 100 |
| 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53조 제3항제18호 | 50 | 70 | 100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5: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