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개정 2018. 12. 11.> | |
|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제21조 관련) | |
| 시설 및 장비 | 기술능력 |
| 가. 사무실 및 실험실 나.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1) 수분·온도 2) 대장균·일반세균 3)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4) 화학적 산소요구량 5) 부유물질량 6) 총 질소(TN) 및 총 인(TP) 7) 잔류염소량 및 염소이온농도 8) 총고형물(TS) 및 휘발성 고형물(VS)의 양(바이오가스화시설 및 고체연료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9) 바이오가스의 성분(바이오가스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10)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발열량(고체연료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11) 퇴비ㆍ액비의 부숙도 및 중금속(퇴비ㆍ액비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도설비 1조(組) 이상 또는 제도설계(CAD)를 할 수 있는 컴퓨터 1대 이상 | 가.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나.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기계설계기사, 전기산업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다. 수질환경산업기사, 화공기사, 축산기사, 유기농업기사 또는 토양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명 이상 |
|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설, 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능력 중 1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1명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정하여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라. 「하수도법」 제5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 마. 「하수도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기술인력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은 기술능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각 측정 항목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같은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측정 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실험기기와 제도설비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험기기와 제도설비는 해당 영업에만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제1호에도 불구하고 퇴비ㆍ액비화시설의 설계ㆍ시공업자는 축산기사, 유기농업기사 또는 토양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1명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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