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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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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허가대상 배출시설(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신고대상 배출시설(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퇴비액비화기준(제1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징금의 산정기준(제1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지도·단속실적보고방법(제2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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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개정 2018. 12. 11.>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제21조 관련)
시설 및 장비기술능력
가. 사무실 및 실험실
나.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1) 수분·온도
2) 대장균·일반세균
3)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4) 화학적 산소요구량
5) 부유물질량
6) 총 질소(TN) 및 총 인(TP)
7) 잔류염소량 및 염소이온농도
8) 총고형물(TS) 및 휘발성 고형물(VS)의 양(바이오가스화시설 및 고체연료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9) 바이오가스의 성분(바이오가스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10)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발열량(고체연료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11) 퇴비ㆍ액비의 부숙도 및 중금속(퇴비ㆍ액비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도설비 1조(組) 이상 또는 제도설계(CAD)를 할 수 있는 컴퓨터 1대 이상
가.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나.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기계설계기사, 전기산업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다. 수질환경산업기사, 화공기사, 축산기사, 유기농업기사 또는 토양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명 이상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설, 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능력 중 1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1명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정하여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라. 「하수도법」 제5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
마. 「하수도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기술인력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은 기술능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각 측정 항목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같은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측정 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실험기기와 제도설비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험기기와 제도설비는 해당 영업에만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제1호에도 불구하고 퇴비ㆍ액비화시설의 설계ㆍ시공업자는 축산기사, 유기농업기사 또는 토양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1명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4:00: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