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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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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허가대상 배출시설(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신고대상 배출시설(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퇴비액비화기준(제1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징금의 산정기준(제1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지도·단속실적보고방법(제2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제2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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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제20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6호
가. 가축분뇨시설관리업자가 위반한 경우5천만원
나.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위반한 경우로서 처리시설 규모가 1일 100톤 이상 200톤 미만인 경우5천만원
다.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위반한 경우로서 처리시설 규모가 1일 200톤 이상 300톤 미만인 경우7천만원
라.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위반한 경우로서 처리시설 규모가 1일 300톤 이상인 경우1억원
2.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7호
1천만원2천만원5천만원
3.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한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8호
가. 수집ㆍ운반한 가축분뇨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처리하지 않고 방류한 경우1억원
나. 그 밖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1천만원2천만원5천만원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업종 외의 영업을 한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9호
5천만원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10호
1천만원2천만원5천만원
6.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11호
가.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1천만원2천만원
나. 사무실이나 실험실이 없는 경우1천만원2천만원
다. 갖추어야 할 실험기기가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경우1천만원2천만원
라. 흡인식 차량 또는 암롤 차량이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1천만원2천만원
마. 처리시설이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2천만원5천만원
7. 법 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준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12호
5천만원
8.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은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13호
1천만원2천만원5천만원
9.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시설관리의 기준과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14호
1천만원2천만원5천만원
10.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방법, 절차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16호
1천만원2천만원5천만원
11. 법 제3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계ㆍ인수 또는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17호
1천만원2천만원5천만원
12.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ㆍ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18호
1천만원2천만원5천만원
13.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출입ㆍ검사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19호
1천만원2천만원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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