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제20조제1항 관련) |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1.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32조 제1항제6호 | |||
| 가. 가축분뇨시설관리업자가 위반한 경우 | 5천만원 | |||
| 나.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위반한 경우로서 처리시설 규모가 1일 100톤 이상 200톤 미만인 경우 | 5천만원 | |||
| 다.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위반한 경우로서 처리시설 규모가 1일 200톤 이상 300톤 미만인 경우 | 7천만원 | |||
| 라.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위반한 경우로서 처리시설 규모가 1일 300톤 이상인 경우 | 1억원 | |||
| 2.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2조 제1항제7호 | 1천만원 | 2천만원 | 5천만원 |
| 3.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한 경우 | 법 제32조 제1항제8호 | |||
| 가. 수집ㆍ운반한 가축분뇨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처리하지 않고 방류한 경우 | 1억원 | |||
| 나. 그 밖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 1천만원 | 2천만원 | 5천만원 | |
|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업종 외의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32조 제1항제9호 | 5천만원 | ||
|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32조 제1항제10호 | 1천만원 | 2천만원 | 5천만원 |
| 6.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32조 제1항제11호 | |||
| 가.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1천만원 | 2천만원 | ||
| 나. 사무실이나 실험실이 없는 경우 | 1천만원 | 2천만원 | ||
| 다. 갖추어야 할 실험기기가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경우 | 1천만원 | 2천만원 | ||
| 라. 흡인식 차량 또는 암롤 차량이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1천만원 | 2천만원 | ||
| 마. 처리시설이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2천만원 | 5천만원 | ||
| 7. 법 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준 경우 | 법 제32조 제1항제12호 | 5천만원 | ||
| 8.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은 경우 | 법 제32조 제1항제13호 | 1천만원 | 2천만원 | 5천만원 |
| 9.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시설관리의 기준과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 제1항제14호 | 1천만원 | 2천만원 | 5천만원 |
| 10.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방법, 절차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 제1항제16호 | 1천만원 | 2천만원 | 5천만원 |
| 11. 법 제3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계ㆍ인수 또는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 제1항제17호 | 1천만원 | 2천만원 | 5천만원 |
| 12.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ㆍ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법 제32조 제1항제18호 | 1천만원 | 2천만원 | 5천만원 |
| 13.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출입ㆍ검사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32조 제1항제19호 | 1천만원 | 2천만원 | 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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