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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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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허가대상 배출시설(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신고대상 배출시설(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퇴비액비화기준(제1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징금의 산정기준(제1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지도·단속실적보고방법(제2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퇴비액비화기준(제12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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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액비화기준(제12조의2 관련)

1. 퇴비화기준
종류항목기준
모든 가축부숙도(썩혀서 익히는 정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함수율70% 이하
돼지구리500㎎/㎏ 이하
아연1,200㎎/㎏ 이하
소ㆍ젖소염분2.5% 이하
2. 액비화기준
종류항목기준
돼지ㆍ젖소부숙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함수율돼지: 95% 이상
젖소: 93% 이상
염분2.0% 이하
구리70㎎/㎏ 이하
아연170㎎/㎏ 이하
비고
부숙도 관련 부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퇴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2020년 3월 25일
2. 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가. 허가대상 배출시설설치자, 재활용신고자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자원화시설의 경우: 2017년 3월 25일
나. 가목 외의 자원화시설의 경우: 2019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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