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퇴비액비화기준(제12조의2 관련) 1. 퇴비화기준 | ||
| 종류 | 항목 | 기준 |
| 모든 가축 | 부숙도(썩혀서 익히는 정도)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함수율 | 70% 이하 | |
| 돼지 | 구리 | 500㎎/㎏ 이하 |
| 아연 | 1,200㎎/㎏ 이하 | |
| 소ㆍ젖소 | 염분 | 2.5% 이하 |
| 2. 액비화기준 | ||
| 종류 | 항목 | 기준 |
| 돼지ㆍ젖소 | 부숙도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함수율 | 돼지: 95% 이상 젖소: 93% 이상 | |
| 염분 | 2.0% 이하 | |
| 구리 | 70㎎/㎏ 이하 | |
| 아연 | 170㎎/㎏ 이하 | |
| 비고 부숙도 관련 부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퇴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2020년 3월 25일 2. 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가. 허가대상 배출시설설치자, 재활용신고자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자원화시설의 경우: 2017년 3월 25일 나. 가목 외의 자원화시설의 경우: 2019년 3월 2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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