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개정 2015.3.24.> | |||
| 지도·단속실적보고방법(제24조제2항 관련) | |||
| 업무내용 | 보고횟수 | 보고기일 | 보고자 |
| 1.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실적 및 가축분뇨 배출상황 검사 결과 | 연 2회 | 매반기 종료후 15일 이내 | 시·도지사 |
| 2. 재활용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실적 및 재활용실적 현황 | 연 2회 | 매반기 종료후 15일 이내 | 시·도지사 |
| 3. 가축분뇨위탁·유입처리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단속실적 | 연 2회 | 매반기 종료후 15일 이내 | 시·도지사 |
| 4. 가축분뇨관련영업자에 대한 지도·단속실적 | 연 2회 | 매반기 종료후 15일 이내 | 시·도지사 |
| 5. 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에 대한 지도·단속실적 | 연 2회 | 매반기 종료후 15일 이내 | 시·도지사 |
| 6.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사고발생 관련 지도·단속실적 및 조치사항 | 수시 | 사고발생시 | 시·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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