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5.3.24.> | |
| 신고대상 배출시설(제8조 관련) | |
| 배출시설의 종류 | 규모 |
| 돼지 사육시설 |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 이상 500㎡ 미만으로 한다. |
| 소(젖소는 제외한다) 사육시설 |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200㎡ 이상 45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100㎡ 이상 200㎡ 미만으로 한다. |
| 젖소 사육시설 |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2,7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1,350㎡ 미만으로 한다. |
| 말 사육시설 |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 이상 450㎡ 미만으로 한다. |
| 닭, 오리 또는 메추리 사육시설 | 닭 또는 오리는 면적 200㎡ 이상 3,000㎡ 미만으로 하고, 메추리는 면적 200㎡ 이상으로 한다. |
| 양 사육시설 | 면적 200㎡ 이상 |
| 사슴 사육시설 | 면적 200㎡ 이상 |
| 개 사육시설 | 면적 60㎡ 이상 |
| 방목 사육시설 | 돼지 36마리 이상, 소ㆍ젖소ㆍ말 9마리 이상, 닭ㆍ오리 1,500마리 이상 또는 양ㆍ사슴 50마리 이상으로 한다. 다만,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자연순환농법으로 논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비고 1.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이란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2. "운동장"이란 휴식이나 운동을 목적으로 소ㆍ젖소가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을 말한다. 다만, 소ㆍ젖소가 운동장에서 1일 8시간 이상 상시적으로 머무르는 경우에는 이를 축사로 본다. 3. 동일 사업장에 같은 종류의 시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 것을 해당 시설의 규모로 한다. 4. 동일 사업장에 다른 종류의 시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본다. 제1 배출시설의 실제 면적 제2 배출시설의 실제 면적 + + ㆍㆍ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면적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면적 5. 동일 사업장에 다른 종류의 가축의 방목 사육시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본다. 제1 방목가축의 실제 사육마릿수 제2 방목가축의 실제 사육마릿수 + + ㆍㆍ 해당 가축별 신고기준 사육마릿수 해당 가축별 신고기준 사육마릿수 6. 개 사육시설의 면적은 사육 우리의 면적을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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